2014 법무사 6월호

법무동향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835호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2주택 보유 자의 전세 임대소득(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6))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표 2】 참고). 그러나 정부의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 터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주택 임대차시장은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의 임대소득 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해외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1) 현 황 미국의 경우 부동산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미국연방법전 제26부 제1조 제e 항). 즉, 주택 수에 상관없이 주택임대로 소득이 발 생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1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하면서 일정 기 간(임대기간이 연간 2주 이상이어야 소득신고 대상 이 된다.)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임대소득자에 대하여 대출이자, 감가상각, 관리 및 유지비용, 임대가 되지 않은 기간의 관리 및 유지비용, 임대광고 비용, 개선비용, 복구비용, 보험료, 법률비용, 지방지원금, 지방교통비 등의 다 양한 임대비용 공제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영국도 주택의 수와 관계없이 임대수입은 과세대 상이며,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2005년 소득세법(매매와 기타 소득) 제276조 ~제282조). 임대소득자는 거주, 상업, 여가활동 등 의 임대 목적에 따라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도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하 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조세일반법 제14조). 다만, 연간소득 EUR, 15,000 이하의 영세임대소득자는 소득금액의 30% 공제 후 과세대상 금액이 결정된 【표 2】 ‌ 3·5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주요 내용 정책 방향 주요 내용 임대소득 과세 유예 •‌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2주택 보유자 과세 2년 유예(2016년부터 분리과세) 분리과세 보완 •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 필요경비율1) 60% 적용 • 1인당 임대소득공제 400만 원(현행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2) •개정된 분리과세 방식과 현행 종합소득과세 중 세액이 낮은 쪽으로 납부 전세 임대소득 과세3) •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인 전세 임대소득 과세대상을 2016년부터 2주택 이상으로 확대 •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하여 분리과세 허용 1) ‌필요경비율은 임대소득 중 비용으로 인정해 공제하는 비율(현행 45%→60%) 2)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4백만 원 인정 3) ‌국민주택 이하(85m2)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세 임대소득 과세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2014.3.5. 『 』 2014년 6월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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