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권두언 ‘지적장애인’의인권과 권리옹호 김 성 조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 지적장애인인권, 82년 「UN장애인행동계획」 채택후 ‘국제적관심사’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 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의 국민 개개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 지적장애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실현되 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지적장애인은 2013년 말 기준 178,864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2,501,11명의 7.1% 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등급이 모두 1~3급으로 중증장애인에 속하는 지적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사회적응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 대인관계,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의 삶의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의사소통 및 자기보 호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종 폭력, 성폭력, 학대, 방임, 금전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에 노출되기 쉽고, 자기 결정권을 제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등 인권 침해에 매우 취약하다. 최근 발생한 신안염전노예 사건이나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등은 사법 행정체계에서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어려움으로 피의자로 몰리는 등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 다. 또한 지적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이 강해 사회 참여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이중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서도,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능력에 있어 어 려움을 갖는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은 무시되어 왔다. 그러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인권이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1971년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에 이어 1982년 「UN장애인행동계획」이 채택되면서부터다. 「UN장애인행동계획」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 갔다. 그리고 2006년,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일반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UN장애인권리협약」이 채 택되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의사결정에 있어 어려움을 갖는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국제 규범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국에 서는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정비와 실행 방안 등을 통해 인권 보장 노력을 해오고 있다. 『 』 2014년 6월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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