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5월 공포된 주요법률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87호, 2014.5.20., 개정 2014.5.20.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소 송은 법문화와 법체계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와 소송절 차 등에서 국내기업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 로 예상되는 바,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승인하거나 집행할 경우에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나 선 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국내법원이 직권 으로 조사하게 함으로써 외국법원의 부당한 재판이나 판결 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 외국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결정 등의 그 밖의 재판도 승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제217조의 제목 “외국판결 의 효력”을 “외국재판의 승인”으로, 외국법원의 “확정 판결”을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 이 인정되는 재판”으로 수정함(제217조 제1항). 나. ‌ 상호보증이 없는 경우의 승인요건을 대법원 판례의 판 시사항대로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등으로 구체화함(제217조 제1항 제4호). 다. ‌ 국내법원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제217조 제1항 각 호의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 도록 함(제217조 제2항 신설). 라. ‌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을 승인 할 수 없도록 함(제217조의2 신설).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88호, 2014.5.20., 개정 2014.5.20.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집행법」은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법원의 판 결만을 국내에서 승인·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다양한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도 국내 승인ㆍ집행 대상에 포함토록 함. 상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1호, 2014.5.20., 개정 2014.5.20.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송인의 배상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시 이미 운송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한도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6월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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