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법령·판례 예규·선례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 조 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②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 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9조 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④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⑤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라목 후단을 삭제한다. ⑥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조 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8조 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⑧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 제4항 단서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 으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2조 제2항 중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 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 제3항의 규정”을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 록질) 제3항”으로 한다. ⑩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0조의8 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4항 단서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 개정이유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한 무기명주식 제도는, 현재까지 발행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 여하지 못하고,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 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 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으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는바, 현행 무 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 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책임한도액 자동 증액규정에 따라 5년 간 13.1%의 국제물가상승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0년 1월 1일 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 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고, 국제항공운송과 차이가 현저한 국내항공운송에 서의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 을 정비함(제329조의2 및 제352조, 현행 제357조 및 제 358조 삭제 등). 나.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 을 여객 1명당 10만 계산단위에서 11만3천100 계산단위 로 상향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150 계산단위에서 4천694 계산단위로, 수하 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에 서 1천131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7 계산단위에서 19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제905조, 제907조 제2항 본문, 제910조 제1항 본문 및 제915조 제1항 본문). 다. 국내항공운송의 경우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 액을 여객 1명당 500 계산단위에서 1천 계산단위로 상 향 조정함(제907조 제2항 단서). 상업등기법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2호, 2014.5.20., 개정 2014.11.2..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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