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5 권두언 지적및자폐성장애인위한법제정운동,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이끌어내 이러한 장애인 인권 옹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제정과 2011 년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 등 관련법의 신설과 보완에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는 ‘장애인 인권증진 5개년 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 립,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법이 신체 장애인을 중심으로 제정, 운영됨에 따라 지적장애인과 자폐 성 장애인들은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지적장애인을 포함하는 ‘발달 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2005년부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의 제안으로 지적장애인과 자폐 성장애인을 위한 법 제정 운동이 벌어진 결과 19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 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이후 2년 여에 걸친 발달장애인 및 부모들의 삭발 등 다양한 제정 촉구운동을 통해 마 침내 지난 4월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로 이름이 바뀌어 국 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5월 20일 공포되어 2015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은 「장애인복지법」 등 기타 관련법에 규정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 구에 기반한 인권침해 예방(성년후견제도 실행 방안 포함), 권익 보호,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담고 있어, 향후 지적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3년 7 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 역시 의사결정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는 지적장애인들의 인권 및 권리 침 해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자 복지서비스로 자리잡을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법 개정과 세부 시행방안의 마련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설립해 전문직 후견인 양성교육 을 비롯한 ‘따뜻한 후견인 되기 운동’ 등 후견제도의 정착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 3월부터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지적장애인 피후견인 발굴과 자원 봉사 법무사 후견인의 연결, 성년후견심판절차 지원 및 상담, 성년후견 강사파견 등을 내용으로 한 ‘지적장애 인 성년후견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다. 후견제도의 주 이용자인 지적장애인들의 인권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우리 협회로서는 지적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호에 직결되는 이러한 대한법 무사협회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적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보장은 미비한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아직은 먼 미래의 일로 보이지만, 대한법무사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실제적 노력들이 함께 할 때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 3월부터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지적장애인 성년후견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다. 후견제도의 주 이용자인 지적장애 인들의인권보호와권익보장을위해활동하고있는우리협회로서는이러한대한법무사 협회의노력에대해감사하게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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