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51 법령·판례 예규·선례 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 등기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 칙으로 위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제3조 제2항)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해당 등기는 그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 전자증명서 용도의 범위 확대(제17조) 1) ‌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전자증명서의 용도가 등기 신청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제도 운용에 장 애가 되고 있으므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로 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2) ‌ 전자증명서의 용도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 고하고 전산정보처리사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 등기신청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대법원규칙 위임 (제24조 제3항) 종전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였으나, 등기 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라. ‌ 합자조합 등에 대한 등기제도 마련(제52조 및 제68조) 1) ‌ 「상법」 개정으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 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등기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 합자조합에 대해서는 본점이전등기, 해산등기 및 계 속등기 등 회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 거래의 안전 및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합자조합의 업 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 등이 법인 인 경우에는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도록 함. 마. ‌ 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신설(제74조) 1) ‌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회사에 대하여 국내 회사와 같이 회사의 공고방법을 등기하도록 하여 이해관계 자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음. 2) ‌ 주식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소 설 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상법」에 따른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방법도 같이 등기하도록 함.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3호, 2014.5.20., 개정 2015.1.22.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도 법률 제 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 국민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 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 의 효력이 있으며, 모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 신고증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 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 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한 외국국적동포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에게 추가적인 행 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이며, 국가에 대한 반감 및 재외 국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재외국민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향상시키는 한편,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금 융거래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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