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5호, 2014.5.20., 개정 2014.11.21.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 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 개정이유 직장인·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의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 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식소각 여부를 결정하게 하며,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 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 파산사건 또는 개 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하 고, 무기체계의 조달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3조 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 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 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 청장과 협의하게 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 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 을 부여(제3조 제9항 신설) 나.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제3 조 및 제4조) 다. 법률 개정·폐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된 「증 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새로 제정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도록 수정 (제62조, 제261조, 제271조 및 제272조) 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방 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제119조 및 제335조). 마.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를 공익채권이 되 는 청구권으로 인정(제179조 및 제473조) 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초과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무적 주식소각제 폐지(제205조) 사. 기재오류에 대하여 책임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게 함(제589 조 및 제589조의2). 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가 채 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함(제609조의2).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6호, 2014.5.20., 개정 2014.5.20.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 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종 시로 다수의 행정부처가 이동하였음에도 여전히 대법원소 재지인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므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6월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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