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53 법령·판례 예규·선례 재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34호, 2014.5.21., 개정 2014.5.21.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 등의 기준에 미치 지 못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하 여 4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으로서, 1989년 2월 경부터 시행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정책에 따라 건축 된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들과 함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 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3차 시행 당시와 달리 공동주택 단지의 공유토지도 이 법에 따른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분할대상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특성 에 맞게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지 못함에 따라 분할 절차 상 각종 서류 송달을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전원을 대상 으로 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 적의 합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신청이 기각되 는 등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공유자가 수 백 명 이상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사실상 그 분할이 힘든 실정인 바,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 중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시 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은 이 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 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ㆍ통지는 지적소 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주 이상의 공고로 대체하도록 하며, 공유토지가 지구단위계 획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 및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분 할 신청을 기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 지의 특성에 맞도록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토지분할에 대한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정된 규정에 따른 분할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하 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복리시설은이법의적용대상으로함(제3조제2항신설). 나. ‌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 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 지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조 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6조 제2항 신설). 다. ‌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자 또는 이 해관계인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을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 넷 홈페이지에 3주 이상의 공고로 등기우편 발송을 갈 음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제3항 신설). 라. ‌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에 관하여 제16조 제1항 및 제18 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을 한 경우 흠결을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제6항 신설). 마. ‌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하여 지구단 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 및 지적공부상 전체면 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 로기각할수없도록함(제16조제1항후단및각호신설). 바. ‌ 이의신청의 요건 중 “분할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 장하는 경우”를 “도로의 인접관계 등 경계를 특정함에 있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변경하 여 이의신청 요건을 구체화함(제18조 제2항 제5호). 사. ‌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함(법률 제11363호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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