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알뜰살뜰 법률정보 동료가 내 준 택시비, 잔돈은 누구의 것? 서울북부지법 2012라208 결정 – 운송계약 당사자는 승객, 별도 명시 없는 한 “승객에 잔돈 돌려줘야” “목적지까지 잘 부탁합니다!” 친구나 친척, 동료, 고객을 배웅할 때 택시를 잡아 택시기사에게 미리 돈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는 풍경 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때 배웅하는 사람은 상대방 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택시비가 얼마나 될 지를 미루어 짐작하여, 요금을 지불하기에 모자 라지 않을 정도의 택시비를 건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택시요금이 적게 나와 잔액이 발생했을 때 이 잔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택시기사가 받 았으니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것일까, 아니면 승객에 게 거슬러줘야 할까? 더 나아가 택시로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조건으로 택시요금을 내기로 하는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한 사 람은 누구라고 봐야 할까? 승객과 택시기사일까, 아 니면 요금을 지급한 사람과 택시기사일까? 택시 운송계약은 돈 내준 친구와 체결?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안모범(가명) 씨는 영등포구 청역 인근에서 나손님(가명) 씨를 여의도역으로 데 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나 씨의 동료 한잔만(가명) 씨 에게 택시요금 명목으로 1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씨를 태운 택시는 금세 여의도역에 도착했고, 택시요금은 미터기에 3,200원이라고 나왔다. 이를 본 나 씨는 택시기사 안 씨에게 “잔돈 6,800원을 돌 려달라”고 했지만, 안 씨는 주지 않았다. 그러자 승객 나 씨는 택시기사 안 씨를 부당요금 징수로 신고했다. 동대문구청장은 안 씨에게 과태료 를 부과했고 안 씨는 불복했다. 이후 안 씨는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돼 서울북부지법 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택시기사 안 씨가 잔돈 6,800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된다”며, 안 씨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안 씨는 “승객을 여의도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은 택시요금을 미리 지불한 동료 한 씨 와 체결한 것이므로 이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객 나 씨에게 잔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받 은 잔돈은 부당한 요금이 아니다”라고 항고했다. 택시비 ‘전부 지급’ 명시 없어 잔돈 반환해야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 로 고찰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 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안 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의 동료(한 씨)가 택시 기사에게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은 승객과의 친분 때문에 호의로 택시기사에게 승 객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시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 일 뿐, 자신이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 』 2014년 6월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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