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특집 김 재 홍 ■ 『법률신문』 차장 법률시장최종개방후법조시장의 변화와법무사의과제 지난 2011년 11월, 3단계 법률시장 개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이후 3년 이 지났다. 이제 법률시장 개방은 합작사업이 가능하고 한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3단계, 즉, 최종개방을 2~3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변호사업계는 최종개방을 앞둔 입법 과정에서 외국로펌과의 경영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법무사업계 또한 법률시장 최종개방으로 아래로의 경쟁격화와 인력 스카우트 도미노 현상 등 더욱 위기가 심 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때다. 이에 본지는 외국계 로펌 관련 분야에서 전문 저널리스 트로 활약하고 있는 필자로부터 법률시장 최종개방을 앞둔 법조계의 현황과 변화, 이에 따라 법무사업계가 대 비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 』 2014년 6월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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