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만화】 강백 법무사 사무소 아~ 나도 어제 봤어요. 그게 현재 제46조 제2항에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럼, 혼인외 자녀는 아빠 혼자 출생신고할 수 없다는 거에요? 제3항에서 생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생모의 동거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가 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또, 생모가 병원에 가짜 주민번호 를 알려줬다면 의사가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깐 …. 저도 잠깐 봤는데 법원에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재판을 하고 친자검사 후 인지청구소송을 하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소송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아이 키우느라 직업도 구하지 못하는 미혼부에게는 너무 힘든 절차죠. 생모와 연락이 끊어진 경우에는 동거친족도 알 수 없는 거고, 의사나 조산사가 대리해 주는 것 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 … 그럼 TV에 나온 것처럼 엄마의 인적사항과 행방을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출생신고를 하라는 거죠? 출생신고를 못하니까 아이를 맡아줄 시설을 찾기 어렵고 보험혜택도 못 받아 예방접종도 비싸고~ 문제가 아주 많던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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