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현재「가족관계등록법」제57조에의하면 “생부는혼인외의자녀에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한때에는 인지의효력을부여하고있고, 한국인남자와외국인여자사이에출생한혼인외자 녀는생부가인지신고를한다음국적법에따라법무 부장관에게신고함으로써국적을취득한다” 는 가족관계등록예규도있죠. 그러니까일단생부는인지신고에 갈음하는출생신고를하고 신고서가수리되지않으면 관할가정법원에그불수리 처분에대하여불복신청을하면 인지 는생부나생모가자녀를 자신의친생자로인정하는것을 말해요. 그런데 TV에서보니 구청이나동사무소에서아예생부의 출생신고를받아주지도않던데요? 공무원은신고서를접수한후불수리처분을 할수는있지만, 신고서접수자체를거부할 수는없어요, 접수거부는명백히위법한거죠. 법률이개정되지않은상태에서현행법령의제도를 활용하는것을공무원이사실상거부한다면, 버려지는 아이는더많아질수밖에 없는데…참안타깝죠. 인지요?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기입처분” 을 받아가족관계등록부에올릴수 있어요. 『 』 2014년 6월호 6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