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현재「가족관계등록법」제57조에 의하면 “생부는 혼인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고,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 녀는 생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국적법에 따라 법무 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다”는 가족관계등록 예규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생부는 인지신고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하고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그 불수리 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면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TV에서 보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아예 생부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도 않던데요? 공무원은 신고서를 접수한 후 불수리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신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접수거부는 명백히 위법한 거죠.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법령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공무원이 사실상 거부한다면, 버려지는 아이는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참 안타깝죠. 인지요?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기입 처분”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어요. 『 』 2014년 6월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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