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7 특집 1. ‌ 들어가며 1) - 법률시장개방, 법무사업계에기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시장 최종개방이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외국로펌 대표변호사가 대뜸 말했다. 맥이 풀리는 답이다. 그는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A사의 한국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 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철저한 수익성과 효 율성을 기준으로 공격적인 경영을 펼쳐 각국의 법 률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법률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그였다. 그런 회사의 대한민국 진출 청사진을 그리고 총 괄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의 머릿속에는 대 한민국 법률시장 전반에 대한 공략법이 있을 것 같 았기 때문이다.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 기자에게 그는 찬찬히 말을 이어갔다. “큰 회사일수록 큰일에만 관심이 있지 작은 일에 는 관심이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우리 회사만 해도 본사에서 세계 각 지사에 작은 일은 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 로 분석해 보니 상위 20%의 고객이 우리 회사 매출 의 80%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80%의 고객이 내놓는 수임료나 자 문료는 매출의 20%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소소한 고객들이 컨플릭트(Conflict, 이해상 충)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등 기업인 삼성전자의 일을 수 임하고 싶은데 우리 고객 중에 삼성전자와 소송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으면 컨플릭트 문제 때문 에 삼성전자 일을 맡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소탐대실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자가 듣고 싶은 부분을 말하기 시작했다. “한국 법률시장이 2~3년 후 최종개방 되고 나면 외국로펌들이 소액소송이나 등기시장까지 모두 잠 식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서초동에서 주로 진행되는 송무시장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로펌들은 한국 기업 과 관련된 큰일에 집중합니다. 한국 변호사업계나 법무사업계가 걱정하는 것처럼 일감이 줄어들까 걱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감이 늘어날 것입 니다. 우리 고객들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 자를 하게 되면 등기나 관련 대리업무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한국 법률시장이 2단계 개방밖에 되지 않아 이런 일들을 대부분 한국 로펌에 맡겨 처리해 우리가 직접 법무사업계를 접촉할 일이 없었지만 최종개방이 되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합작사업체인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통해 고용한 한국 변호사나 또는 우리가 직접 법무사들을 접촉해 일 을 맡기거나 필요할 경우 법무사를 고용할 수도 있 기 때문입니다. 일감은 물론 법무사들의 취업 기회 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럴 것 같 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했다. 2012년 공식적으 로 한국에 첫 발을 내딛은 외국로펌들이 그동안 보 여줬던 행보 때문이다. 외국로펌들은 ‘점령군’ 또는 ‘침략세력’ 등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버리기 위해 대 1) ‌ 본 글을 요청받았을 때, 이 분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 가장 많은 고 민을 하고 계실 법무사님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법률신문』에 보내주시는 법무사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그간 법률시장 개방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보도한 기자로서 취재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필자는 전문 자격사도 학자도 아니어서 격식 있는 논문형식보다는 저널리 즘 형식에 익숙한 점 이해바라며, 또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법률 신문』의 논조와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조계에 미칠 영향과 국익을 위해 어떤 길이 합당한 지에 대한 필자 나름의 생각이 법무사님들의 미래를 개척하고 설계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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