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9 특집 2. 법률시장 3단계개방과현황 우리 정부의 법률시장 개방 정책은 한-미 자유무 역협정(FTA)과 한-EU FTA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 이 ‘3단계 개방’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상대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정도에 따라 1단계만 개방하기 도 하고, 2단계 개방까지만 약속하기도 하지만 3단 계 개방이 원칙이다. 이후 진행된 한-캐나다 FTA 나 한-호주 FTA에서도 3단계 개방을 약속했다.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한 기본법은 「외국법자문사 법」이다. 세계 각국과 체결한 FTA 등 통상협약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은 상대국은 달라도 모두 「외국 법자문사법」에 따라 이뤄진다. 3단계 개방은 단계별로 외국법자문사(외국로펌) 의 활동 범위에 대한 제약을 조금씩 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외국법자문사법」은 2단계 개방까 지만 규율하고 있다. 3단계 개방안 내용은 아직까 지 「외국법자문사법」에 없다. 3단계 개방은 FTA 발 효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 에만 「외국법자문사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마련 하면 되기 때문이다. 1단계 개방은 FTA 발효와 동시에 적용된다. FTA 체약국 변호사와 로펌의 국내 진출이 허용된다. '미 국법자문사(미국변호사)', 'OOO외국법자문법률사 무소' 등의 명칭을 갖고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는 제한된다. 체약국 법령이나 체약 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 법에 대한 자문 및 체약국 법령 등이 적용법인 국제 중재사건 대리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 소송대리나 법정 변론·변호 등 한국법 사무는 수행할 수 없다. 체약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개설이 허용되긴 하 지만 이 단계에서는 국내 로펌과의 제휴나 국내 변 호사 고용은 금지된다.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 서 3년 이상 직무를 수행한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 며 한국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협 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원칙적으로 연 중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성실한 근무 를 담보하고 과세근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외국법자문 ▶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주요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FTA 발효와 동시 FTA 발효 후 2년 내 FTA 발효 후 5년 내 외국법 사무에만 국한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 혼재된 사건에 한해 국내로펌과 제휴 공동처리, 수익분배 가능 국내로펌과 합작사업체(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국내변호사 고용 및 국내법 사무 처리 가능 외국로펌들이 소액소송이나 등기시장까지 모두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 하다.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 등기나 관련 대리업무가 더 늘어날 것이 기 때문에 최종개방이 되면 합작사업체인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통해 우리가 직접 법무사들을 접촉해 일을 맡기거나 필요할 경우 법무사를 고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감은 물론법무사들의취업기회도늘어날것이다. - A외국로펌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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