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06June 2014 서민의 법률가 제564호 www.kabl.kr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마음을 여는 시 망초밭에서 칠월로 달려가는 바람과 묵정밭 가득 일렁이는 너를 보며 출렁이는 바다를 보았다. 한 세상 살아가는 일이 비탈진 박토에서 꽃을 피워내는 일과 같고 외롭고, 또 외로운 싸움임을 알지만 때로는 서릿발 원한도 품어보고 질경이보다 끈질긴 미움을 키워 어금니 질끈 물기도 했지만 최 건 규 ■ 법무사(경기북부회) 찬 도랑물로 목 축이고 바라본 비탈진 묵정밭엔 치열한 뿌리 얽힘에도 때 묻지 않은 환한 얼굴로 모두 함께 어깨동무하고 너른 들판 넘치도록 춤추는 푸른 바다를 보았다 흰 바다가 있었다 2003년 여름 산행 중 승두봉(일명 ‘중 대갈봉’)에서 묵정밭 가득 핀 망초꽃을 바라보면서
06 제564호 June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4년 5월 25일 통권 제564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목차 77 신규등록 78 등록공고 80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3 칭찬릴레이⑮ 최학규 06 특집 법률시장 최종개방 후 법조시장의 변화와 법무사의 과제 _김재홍 04 권두언 ▒ 지적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옹호 _김성조 28 지방세 사례문답 ▒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때의 가산세 문제 등 _김의효 30 법무동향 ▒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_국회입법조사처 임언선 36 발언과 제언 ▒ 통계로 보는 법무사의 미래와 발전전략(3) - 전자법원과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_이상섭 실무 포커스 16 【민사 조정사례】 ‘전전세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등 여러 유형의 조정사건과 그 조정기법 _유봉성 23 【민사소송 실무】 ‘기판력 없는 공정증서의 집행력 다툰 청구이의의 소’ 승소기 _김성진 문화 02 마음을 여는 시 _최건규 64·66 수상 _강한준·정홍섭 68 법무사의 서재 _이규환 70 음악과 인생 _하철우 72 문화가 산책 _김청산 74 인문학의 창 _최진태 법률 34 법무동향 _편집부 48 법령•판례 예규•선례 54 생활법률상담 Q&A _정완희·조형권 58 알뜰살뜰 법률정보 _박지연 60 【만화】강백 법무사 사무소 _김희성
권두언 ‘지적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옹호 김 성 조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 지적장애인 인권, 82년 「UN장애인행동계획」 채택 후 ‘국제적 관심사’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 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의 국민 개개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 지적장애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실현되 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지적장애인은 2013년 말 기준 178,864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2,501,11명의 7.1% 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등급이 모두 1~3급으로 중증장애인에 속하는 지적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사회적응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 대인관계,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의 삶의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의사소통 및 자기보 호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종 폭력, 성폭력, 학대, 방임, 금전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에 노출되기 쉽고, 자기 결정권을 제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등 인권 침해에 매우 취약하다. 최근 발생한 신안염전노예 사건이나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등은 사법 행정체계에서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어려움으로 피의자로 몰리는 등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 다. 또한 지적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이 강해 사회 참여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이중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서도,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능력에 있어 어 려움을 갖는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은 무시되어 왔다. 그러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인권이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1971년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에 이어 1982년 「UN장애인행동계획」이 채택되면서부터다. 「UN장애인행동계획」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 갔다. 그리고 2006년,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일반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UN장애인권리협약」이 채 택되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의사결정에 있어 어려움을 갖는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국제 규범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국에 서는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정비와 실행 방안 등을 통해 인권 보장 노력을 해오고 있다. 『 』 2014년 6월호 4
5 권두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위한 법 제정 운동,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끌어내 이러한 장애인 인권 옹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제정과 2011 년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 등 관련법의 신설과 보완에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는 ‘장애인 인권증진 5개년 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 립,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법이 신체 장애인을 중심으로 제정, 운영됨에 따라 지적장애인과 자폐 성 장애인들은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지적장애인을 포함하는 ‘발달 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2005년부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의 제안으로 지적장애인과 자폐 성장애인을 위한 법 제정 운동이 벌어진 결과 19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 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이후 2년 여에 걸친 발달장애인 및 부모들의 삭발 등 다양한 제정 촉구운동을 통해 마 침내 지난 4월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로 이름이 바뀌어 국 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5월 20일 공포되어 2015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은 「장애인복지법」 등 기타 관련법에 규정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 구에 기반한 인권침해 예방(성년후견제도 실행 방안 포함), 권익 보호,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담고 있어, 향후 지적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3년 7 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 역시 의사결정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는 지적장애인들의 인권 및 권리 침 해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자 복지서비스로 자리잡을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법 개정과 세부 시행방안의 마련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설립해 전문직 후견인 양성교육 을 비롯한 ‘따뜻한 후견인 되기 운동’ 등 후견제도의 정착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 3월부터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지적장애인 피후견인 발굴과 자원 봉사 법무사 후견인의 연결, 성년후견심판절차 지원 및 상담, 성년후견 강사파견 등을 내용으로 한 ‘지적장애 인 성년후견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다. 후견제도의 주 이용자인 지적장애인들의 인권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우리 협회로서는 지적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호에 직결되는 이러한 대한법 무사협회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적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보장은 미비한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아직은 먼 미래의 일로 보이지만, 대한법무사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실제적 노력들이 함께 할 때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 3월부터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지적장애인 성년후견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다. 후견제도의 주 이용자인 지적장애 인들의 인권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우리 협회로서는 이러한 대한법무사 협회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집 김 재 홍 ■ 『법률신문』 차장 법률시장 최종개방 후 법조시장의 변화와 법무사의 과제 지난 2011년 11월, 3단계 법률시장 개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이후 3년 이 지났다. 이제 법률시장 개방은 합작사업이 가능하고 한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3단계, 즉, 최종개방을 2~3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변호사업계는 최종개방을 앞둔 입법 과정에서 외국로펌과의 경영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법무사업계 또한 법률시장 최종개방으로 아래로의 경쟁격화와 인력 스카우트 도미노 현상 등 더욱 위기가 심 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때다. 이에 본지는 외국계 로펌 관련 분야에서 전문 저널리스 트로 활약하고 있는 필자로부터 법률시장 최종개방을 앞둔 법조계의 현황과 변화, 이에 따라 법무사업계가 대 비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 』 2014년 6월호 6
7 특집 1. 들어가며 1) - 법률시장 개방, 법무사업계에 기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시장 최종개방이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외국로펌 대표변호사가 대뜸 말했다. 맥이 풀리는 답이다. 그는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A사의 한국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 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철저한 수익성과 효 율성을 기준으로 공격적인 경영을 펼쳐 각국의 법 률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법률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그였다. 그런 회사의 대한민국 진출 청사진을 그리고 총 괄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의 머릿속에는 대 한민국 법률시장 전반에 대한 공략법이 있을 것 같 았기 때문이다.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 기자에게 그는 찬찬히 말을 이어갔다. “큰 회사일수록 큰일에만 관심이 있지 작은 일에 는 관심이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우리 회사만 해도 본사에서 세계 각 지사에 작은 일은 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 로 분석해 보니 상위 20%의 고객이 우리 회사 매출 의 80%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80%의 고객이 내놓는 수임료나 자 문료는 매출의 20%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소소한 고객들이 컨플릭트(Conflict, 이해상 충)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등 기업인 삼성전자의 일을 수 임하고 싶은데 우리 고객 중에 삼성전자와 소송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으면 컨플릭트 문제 때문 에 삼성전자 일을 맡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소탐대실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자가 듣고 싶은 부분을 말하기 시작했다. “한국 법률시장이 2~3년 후 최종개방 되고 나면 외국로펌들이 소액소송이나 등기시장까지 모두 잠 식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서초동에서 주로 진행되는 송무시장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로펌들은 한국 기업 과 관련된 큰일에 집중합니다. 한국 변호사업계나 법무사업계가 걱정하는 것처럼 일감이 줄어들까 걱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감이 늘어날 것입 니다. 우리 고객들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 자를 하게 되면 등기나 관련 대리업무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한국 법률시장이 2단계 개방밖에 되지 않아 이런 일들을 대부분 한국 로펌에 맡겨 처리해 우리가 직접 법무사업계를 접촉할 일이 없었지만 최종개방이 되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합작사업체인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통해 고용한 한국 변호사나 또는 우리가 직접 법무사들을 접촉해 일 을 맡기거나 필요할 경우 법무사를 고용할 수도 있 기 때문입니다. 일감은 물론 법무사들의 취업 기회 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럴 것 같 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했다. 2012년 공식적으 로 한국에 첫 발을 내딛은 외국로펌들이 그동안 보 여줬던 행보 때문이다. 외국로펌들은 ‘점령군’ 또는 ‘침략세력’ 등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버리기 위해 대 1) 본 글을 요청받았을 때, 이 분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 가장 많은 고 민을 하고 계실 법무사님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법률신문』에 보내주시는 법무사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그간 법률시장 개방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보도한 기자로서 취재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필자는 전문 자격사도 학자도 아니어서 격식 있는 논문형식보다는 저널리 즘 형식에 익숙한 점 이해바라며, 또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법률 신문』의 논조와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조계에 미칠 영향과 국익을 위해 어떤 길이 합당한 지에 대한 필자 나름의 생각이 법무사님들의 미래를 개척하고 설계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집 ▶ 법률시장 최종개방 후 법조시장의 변화와 법무사의 과제 상호 본사 소재국 로펌전체 매출액 (달러) 소속변호사 (명) 해외지사 변호사 비율 DLAPiper 영 국 2,440,500,000 4036 65% Baker&McKenzie 미 국 2,419,000,000 4087 84% Skadden,Arps,Slate,Meagher&Flom 미 국 2,210,000,000 1735 18% Clifford Chance 영 국 2,015,000,000 2525 72% Linklaters 영 국 1,895,000,000 2106 61% HerbertSmithFreehills 영 국 1,280,500,000 2058 56% GreenbergTraurig 미 국 1,239,000,000 1699 9%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미 국 1,131,000,000 1252 49% K&LGates 미 국 1,060,000,000 1720 22% SimpsonThacher&Bartlett 미 국 982,500,000 837 17% Ropes & Gray 미 국 945,000,000 1008 10% PaulHastings 미 국 908,000,000 899 22% McDermott Will & Emery 미 국 851,000,000 1024 15% O'Melveny & Myers 미 국 818,500,000 738 18% SquireSanders 미 국 774,500,000 1257 53% Covington&Burling 미 국 650,000,000 738 15% 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미 국 437,500,000 521 4% McKennaLong&Aldridge 미 국 345,000,000 509 - Cohen & Gresser 미 국 - - - (출처 : 법무부, 아메리칸로이어 2013 The Global 100 및 2013 AM Law 100) 부분 한인 교포 출신의 변호사를 한국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내세웠다. 한국 의뢰인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였다. 일부 교포 출신 대표변호사는 기 자에게 “외국에 있으면 조국의 품이 더 그리워져 애 국심이 남달라진다. 남은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조 국의 기업과 의뢰인들을 위한 봉사에 매진하고 싶 어 왔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활동 범위에 제약이 많은 1~2단계에서 수익 을 내려 무리하기보다 본사에서 오는 한국 관련 업 무를 국내 로펌들에 나눠주며 자신들이 한국 법조 계의 협력자이자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는 데도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전국적으로 벌 어졌던 금 모으기 운동 등 ‘애국심’이 남다른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초반부터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다 가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역풍을 맞기 십상이라 는 상황 분석도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외국로펌들은 법률시장 최종개방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입법의 개선 작업에 촉 각을 곤두세우며 자신들만의 연합체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사뭇 다른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조인트 벤처의 지분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법무부와 국내 로펌업계의 기조를 정면 비판 하며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A사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의 말을 어디까지 참 고하고, 어느 부분은 버려야 하는 것인지 고민인 이 유다. 한국 법률시장은 2016년 7월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에 이어 2017년 3월에는 미국에도 최 종개방된다. 영국과 미국 로펌은 세계 100대 로펌 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미 19개사가 한국사무소를 내고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래에서는 법률시장 개방 현황과 국내로펌 등 변호사업계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 법무사업계가 참고해야 할 사항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 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본다. ▶ 한국에 진출한 주요 외국로펌 『 』 2014년 6월호 8
9 특집 2. 법률시장 3단계 개방과 현황 우리 정부의 법률시장 개방 정책은 한-미 자유무 역협정(FTA)과 한-EU FTA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 이 ‘3단계 개방’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상대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정도에 따라 1단계만 개방하기 도 하고, 2단계 개방까지만 약속하기도 하지만 3단 계 개방이 원칙이다. 이후 진행된 한-캐나다 FTA 나 한-호주 FTA에서도 3단계 개방을 약속했다.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한 기본법은 「외국법자문사 법」이다. 세계 각국과 체결한 FTA 등 통상협약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은 상대국은 달라도 모두 「외국 법자문사법」에 따라 이뤄진다. 3단계 개방은 단계별로 외국법자문사(외국로펌) 의 활동 범위에 대한 제약을 조금씩 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외국법자문사법」은 2단계 개방까 지만 규율하고 있다. 3단계 개방안 내용은 아직까 지 「외국법자문사법」에 없다. 3단계 개방은 FTA 발 효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 에만 「외국법자문사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마련 하면 되기 때문이다. 1단계 개방은 FTA 발효와 동시에 적용된다. FTA 체약국 변호사와 로펌의 국내 진출이 허용된다. '미 국법자문사(미국변호사)', 'OOO외국법자문법률사 무소' 등의 명칭을 갖고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는 제한된다. 체약국 법령이나 체약 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 법에 대한 자문 및 체약국 법령 등이 적용법인 국제 중재사건 대리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 소송대리나 법정 변론·변호 등 한국법 사무는 수행할 수 없다. 체약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개설이 허용되긴 하 지만 이 단계에서는 국내 로펌과의 제휴나 국내 변 호사 고용은 금지된다.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 서 3년 이상 직무를 수행한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 며 한국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협 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원칙적으로 연 중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성실한 근무 를 담보하고 과세근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외국법자문 ▶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주요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FTA 발효와 동시 FTA 발효 후 2년 내 FTA 발효 후 5년 내 외국법 사무에만 국한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 혼재된 사건에 한해 국내로펌과 제휴 공동처리, 수익분배 가능 국내로펌과 합작사업체(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국내변호사 고용 및 국내법 사무 처리 가능 외국로펌들이 소액소송이나 등기시장까지 모두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 하다.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 등기나 관련 대리업무가 더 늘어날 것이 기 때문에 최종개방이 되면 합작사업체인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통해 우리가 직접 법무사들을 접촉해 일을 맡기거나 필요할 경우 법무사를 고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감은 물론 법무사들의 취업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 A 외국로펌 대표변호사
특집 ▶ 법률시장 최종개방 후 법조시장의 변화와 법무사의 과제 법률사무소의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국내 변호 사 또는 국내 로펌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형태로 만 활동이 가능하다. 외국로펌의 한국 분사무소격인 외국법자문법률사 무소 개설은 한국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와 대한변 협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외국 로펌은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후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된 곳이어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의 운영을 맡는 대표변호사는 원자격국에서 3년을 포함해 총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만 한다. FTA 발효 후 2년이 지나면 2단계 개방이 이뤄진 다. 2단계 개방 후에는 국내 법률사무와 외국법 자 문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외국 로펌과 국내 로 펌이 사안별로 공동 수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내부적으로 국내 로펌은 국내 법률사무를, 외 국로펌은 외국법 자문사무를 처리한다는 약정이 체 결된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두 로펌의 이름으로 공동 수임할 수 있다. 공동수임이 허용되는 만큼 수익도 내부 약정대로 분배할 수 있다. 한-미, 한-EU FTA 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이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다.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인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만들어 국내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법률 사무까지 수임해 처리할 수 있는 최종개방 형태의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후 5년 내에 이뤄진다. 이 시점이 영국을 포함한 EU에는 2016년 7월, 미국에 는 2017년 3월이다. 최종개방이 2~3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3. 변호사업계의 대응과 딜레마 – 우후죽순 대형화, 경기침체로 재정악화 법률시장 개방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 국 변호사업계, 특히 영·미 글로벌 로펌과 직접적 인 수임 경쟁을 벌여야 할 국내 대형로펌들은 FTA 체결 이전 단계부터 법률시장 개방 이후의 대응 방 안을 고심해왔다. 당시 해법으로 떠오른 것이 전문성 제고와 대형 화였다. 지적재산권, 기업인수합병(M&A), 금융, 자원개발 등 전문분야를 강화해 의뢰인들의 높은 구분 2010년 3월 2011년 12월 2012년 11월 2013년 11월 전체 변호사 수 파트너 수 어쏘 수 파트너 비율 전체 변호사 수 파트너 수 어쏘 수 파트너 비율 전체 변호사 수 파트너 수 어쏘 수 파트너 비율 전체 변호사 수 파트너 수 어쏘 수 파트너 비율 김앤장 354 384 447 515 태평양 214 72 142 33.6% 261 92 169 35.2% 274 96 178 35.0% 311 110 201 35.4% 광장 216 19 197 8.8% 245 23 222 9.4% 283 19 264 6.7% 303 24 279 7.9% 세종 207 61 146 29.5% 220 68 152 30.9% 233 74 159 31.8% 250 80 170 32.0% 화우 188 67 121 35.6% 185 80 105 43.2% 202 79 123 39.1% 238 77 161 32.4% 율촌 137 31 106 22.6% 157 33 124 21.0% 195 44 151 22.6% 206 54 152 26.2% 바른 118 24 94 20.3% 117 42 75 35.9% 139 41 98 29.5% 145 42 103 29.0% 로고스 89 42 47 47.2% 87 38 49 43.7% 98 38 60 38.8% 101 41 60 40.6% 지평 95 40 55 42.1% 86 32 54 37.2% 97 34 63 35.1% 101 39 62 38.6% 대륙아주 76 19 57 25.0% 74 22 52 29.7% 87 25 62 28.7% 96 25 71 26.0% 충정 109 43 66 39.4% 94 44 50 46.8% 94 42 52 44.7% 91 47 44 51.6%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 국내 주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수 변화 추이 『 』 2014년 6월호 10
11 특집 눈높이를 맞추고, 대형화를 통해 몸집을 불려 영· 미 거대 로펌에 맞설 맷집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후 대형 로펌들은 합병과 인재 영입 을 통해 전문성 향상과 대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애썼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포함해 국내 10대 로펌들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매년 평균 7~13% 씩 변호사를 늘려 몸집을 키웠다. 2012년에 이미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 수가 2000명 선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2200명 선도 돌파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6 월 로펌업계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 수가 5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법률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환경 에 대처하기 위해 저마다 대형화를 추구한 결과다. 하지만 곧 난관에 봉착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법률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로 ‘돈이 되는’ 기업 법률자문 사건이 줄어들었고, 자문료마저 동결되거나 사실상 깎였지만, 늘어난 변호사들의 월급은 매달 지급해야 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비용도 더 들기 마련이다. 어떤 것이 더 많이 늘어나느냐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수도,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생산 설비를 확대해 생산량을 늘리면 어느 한 도까지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다. 대규모 설비의 경제성, 대량 구입에 따른 운임이나 원료비의 감축, 분업에 의한 생산 요소의 전문화 등으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다. 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 설비 규모를 확대해 가면 평균 비용이 오히려 증가해 손실이 난다. ‘규모의 비경제(diseconomies of scale)’다. 국내 대형 로펌들이 규모의 비경제 문제에 직면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로펌은 지난해 대표 급 파트너 변호사들의 월급을 10% 가량 일괄 삭감 하는가 하면,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변호사 들의 해외 연수를 중단하는 등 고육지책을 짜내기 도 했다. 변호사 기본급여를 동결하고 대신 전체 매출 신 장세와 개별 변호사의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로펌도 생겨나고 있다. 이마저도 부족해 근본적인 경영혁신 방안 찾기에 나서는 대형로펌들이 늘고 있다. 경영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영국과 미 국의 글로벌 로펌들은 어떤 비용 절감책을 쓰고 있 는지, 법률서비스의 질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비 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 변호사와 어쏘 변호사의 적정 비율은 어떤 수준인지 등 구체 적인 사항들을 연구하고 있다. 4. 3단계 최종개방 입법을 위한 줄다리기 – 합작로펌 경영 주도권, 신경전 치열 이런 가운데 법률시장 최종개방 시점은 촌각을 다투며 다가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9일 법률 시장 3단계 개방 관련 입법을 위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를 꾸렸다. 최종개방에 필요한 내용을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인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만들어 국내변호사를 고용 해 국내 법률사무까지 수임해 처리할 수 있는 최종개방 형태의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후 5 년 내에 이뤄진다. 이 시점이 영국을 포함한 EU에는 2016년 7월, 미국에는 2017년 3월이다. 최종개방이 2~3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집 ▶ 법률시장 최종개방 후 법조시장의 변화와 법무사의 과제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위원회는 2016년 7월 영국을 포함한 EU에 처음으로 3단계 최종개방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는 개정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개 정안이 완성되어도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후속절차 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법자문사들의 활동을 1차 감독할 대한변 협도 관련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시간 적 여유가 필요하다. 최종개방 입법의 핵심 쟁점은 국내로펌과 외국로 펌의 합작사업체인 조인트 벤처의 지분 비율이다. 3단계 개방이 되면 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이를 통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한국 법률사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외국 로펌과 국내로펌의 지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 라 조인트벤처의 경영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외국로펌들은 자신들의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규제될 경우 한국에 진출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 고 있다. FTA에는 법률시장을 5년간 3단계 개방을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어서 조인트 벤처의 지분율이 어 떻게 정해지느냐는 전적으로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달려있다.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의 정면충돌이 불가 피한 이유다. 이미 이와 관련한 한국 법조계와 외국로펌의 신 경전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다. 외국로펌들은 이 번 개정위원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자신 들을 대표할 만한 위원이 단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았 다는 점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6월 중 에 가칭 ‘외국로펌연합회’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외국로펌연합회 구성에는 국내에 진출한 영·미 글로벌 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 대부분이 참 여하고 있어 3단계 최종개방 입법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이름 소속 및 주요 프로필 학계 신희택 (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계 강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 변호사 강 ◯◯ 삼성전자 부사장 한 ◯◯ 법무법인 ◯◯◯변호사 대한변협 최 ◯◯ 대한변협 ◯◯이사 법원 권 ◯◯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김 철 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외국로펌들은 이런 뜻을 이미 법무부에 전달했 다. 또 최근 법무부 주무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 률시장 3단계 최종개방 시 외국로펌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넓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대한변협과 국내 주요 로펌들 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범위는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 다. 최종개방을 앞둔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된 셈이다. 5. 소외된 법무사업계 – 아래로의 경쟁 및 인력 스카우트 도미노 현상 우려 이처럼 법률시장 최종개방을 앞둔 논의가 한창이 지만 대부분 변호사업계와 관련된 내용뿐이다. 소 장 작성 대행과 등기업무 등 서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큰 축을 법 무사업계가 담당하고 있지만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 사업계의 미래를 논의할 기구는 고사하고 대책을 숙의할 장도 전무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법률시장 최종개방 입법을 위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에도 법무사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는 없어 보인다. 로스쿨 도입 『 』 2014년 6월호 12
13 특집 등 법조인 양성은 물론 각종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한 주요 논의에서 법무사업계는 소외된 전례와 같 은 현상이다. 법무사 시장 또한 지켜내야 할 우리 법률서비스의 한 영역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에 대 한 인식은 부족하다. 법무사업계 역시 변호사업계와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이다. 신규 법무사 인력은 계속 배출되고 있지 만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주요 소득 원인 법인 및 부동산 등기 일감이 정체 내지 감소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의 등장과 일부 로 펌 및 변호사들의 등기시장 진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민간업체의 전자등기 연계프로 그램을 이용해 근저당권 설정등기업무를 일괄 처리 하려는 시중 은행들의 시도에 법무사들이 대책위원 회를 조직하고 대규모 거리시위에 나섰고, 5월 19 일부터는 ‘국민재산권침해방지법무사대책위원회’ (위원장 백경미) 소속 법무사 40명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무사들 이 법무사들의 업무와 관련한 문제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 다는 것을 방증한다. 법률시장이 최종개방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 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남철 법무사가 법률신 문 칼럼인 ‘서초포럼’에서 지적했듯이 국내기업의 해외비지니스에 대한 외국 로펌의 시장 점유율 확 대와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인력 스카우트가 꾸준 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국내 대형로 펌 → 소형법무법인 → 개인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이렇게 차츰 아래로의 경쟁과 인력 스카우트 도미 노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대량 배출과 법률시장 침체에 따 른 수임 경쟁에서 밀려난 변호사들이 생존을 위해 법무사 등 인접자격사군의 업무 영역을 활로로 모 색할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 았던 소액사건 시장과 소장 대행은 물론 등기업무 등 법무사 영역을 잠식해 들어올 것이다. 실제로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가운데에는 소 액의 수임료를 받고 소장 대행 등 ‘인터넷 법률서비 스 몰’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 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해 변호사 등록을 포기하고 논술학원 강사를 하는 로스쿨 졸업생도 있는 판국 이니 그런 정도를 무리라 할 수도 없다. 더구나 등기대행 업무와 관련해 수수료의 상한 과 하한이 정해져 있는 법무사들에 비해 수수료 책 정이 자유로운 변호사들은 얼마든지 낮은 가격으로 사건을 유치할 수 있어, 가뜩이나 일거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사들을 이중고에 빠뜨리고 있다는 기사도 이미 1년 전 법률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무사의 국제경쟁력 강화 프로 그램은 고사하고 법무사업계가 법률시장 최종개방 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소식조차 기 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 6. 위기는 곧 기회 – 대형화 및 인접자격사간 동업 논의 활성화 필요해 법률시장이 최종개방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기업의 해외비지니스에 대한 외국 로펌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인력 스카우트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국내 대형로펌 → 소형법무법인 → 개인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이렇게 차츰 아래로의 경쟁과 인력 스카우트 도미노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특집 ▶ 법률시장 최종개방 후 법조시장의 변화와 법무사의 과제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다. 아직 법률시장 최종 개방은 2년 정도 남아있고 그 여파가 법무사업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 요할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되는 일이다. 우선 국내 로펌업계가 법률시장 개방에 맞서 추 진한 대형화와 전문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물 론 국내 로펌들이 ‘백화점식 영업’의 장점에 천착한 나머지 전문화보다는 몸집 불리기에 방점을 둬 딜 레마에 빠져 있긴 하지만, 일정 정도의 대형화는 경 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법무사법」도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 의 각종 법률사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무사 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법무사업무의 전문화·조 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6년 법무사합동법 인제도를 신설했다. 서울의 대형로펌에 밀린 지방 변호사업계는 지금 로펌 신설 바람이 불고 있다. 구성원 변호사의 무한 책임 규정 때문에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는 있지만, 뭉쳐야 살 수 있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 져 있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보다 로펌 형태로 가게 되면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 감소는 물론, 절세 혜 택과 함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 수임 경쟁에서도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률시장이 최종개방 된 이후 외국로펌이 법인등기 등 법무사 관련 업무를 맡기거나 사업을 제휴할 때 유명 개인 법무사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접촉할 가능성은 낮다. 리스크를 판단할 때 개인 사 무소보다는 회사 형태의 사무소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 등 인접자격사와의 동업문제 와 관련한 논의를 신중하게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 인접자격사간의 동 업이 허용되면 국내 법조 직역의 경쟁력이 강화되 고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이는 외국로펌이 갖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변호사의 공익성과 직업적 윤리가 훼손 될 우려가 있고 법률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혼탁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같은 문제는 동업 지 분율 문제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누가 동업 사업체의 오너인가가 중요하다기보다 어떤 것이 구성원들에게 더욱 이익이 되고, 법률서비 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다. 영어 실력을 쌓는 것은 기본이다. 국내 고객만 상 대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법률시장 최종개방 후를 대 비해 외국로펌과의 사업적 연계 등을 생각한다면 의사소통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외국 어 능력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외국로펌에 취업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현 재 외국로펌의 한국사무소에 채용된 한국인 출신 외국법자문사들은 대한민국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때를 빼고는 서면 작성은 물론 회의 때도 영어를 사 용한다. 전날 밤 늦게 본사에서 내려온 이메일 업무 지시를 다음날 아침까지 영어로 작성해 보내지 않 으면 곧바로 해고되는 무서운 조직 문화를 갖고 있 는 곳이 바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영·미 로펌의 세계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외국로펌 A사 의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가 한 말을 어떻게 생각 해야 할지 답을 얻을 수 있다. 법률시장이 최종개방 되면 법무사업계도 A사 대표변호사의 말처럼 이전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준 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 사단체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법률시장 최종개방은 법무사업계의 새로 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 맺으며 – 독일의 ‘도전전략’인가, 일본의 ‘방어전략’인가? 『 』 2014년 6월호 14
15 특집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법무사들에게 독 일과 일본의 법률시장 개방 사례를 취재했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아직까지도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크게 두 개의 견해가 상존한다. 개방에 대해 지나치게 겁먹거나 경계의 시선을 보내며 국내시장 방어에 치중하는 견해가 그 하나고, 다른 하나는 자본의 국적은 중요 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미 로펌과의 적극적 합병이 나 협력을 통해 법률시장 개방을 한국 법조계의 세 계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다. 둘 다 일리 있는 말이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법무사업계를 포함해 법조계 인사들이 어떤 마인드 로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아래의 사례를 통해 고민해 보시길 권한다. 지난 2011년 4월, 필자는 법률신문의 ‘법의 날 특 집’으로 기획한 「법률시장 개방 … 위기에서 기회를 찾다」 시리즈의 보도를 위해 독일 로펌인 헹겔러 뮬 러(Hengeler Mueller)의 알프 핸리크 비쉬케(Alf Henrik Bischke) 변호사를 찾았다. 필자가 “법률시장 개방의 대표적인 실패국가로 독일이 거론된다”고 하자 그는 깜짝놀라 의아한 표 정을 지으면서 “법률시장 개방은 지역의 작은 사무 소에 불과하던 독일 로펌들을 일거에 국제적인 대 형로펌으로 발돋움시켰습니다. 독일 변호사들은 개 방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속한 헹겔러 뮬러는 독일의 유일한 토종 대 형로펌이다. 독일의 10대 로펌들이 시장개방과 동시에 미국과 영국계 로펌에 속속 인수·합병될 때 유일하게 독 일 자본을 유지했다. 비쉬케 변호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 는 로펌들의 자본국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며 “시장개방으로 독일의 젊은 변호사 절반 이상이 국 제무대에서 활약할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법률시장 개방이 독일 로펌의 각성에 일조했으 며, 특히 영국 로펌에 채용된 독일 변호사들이 영 국 로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타고 전세계 곳곳에 서 활약하고 있다면서 법률시장 개방이 독일 로펌 의 세계화를 촉진시켰다는 말이었다. 반면, 법률시장 개방에도 내수시장 방어에 성공 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일본은 오히려 ‘우물 안 개구 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법률시장 개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일본 자국 내 수임사건 방어에만 신경을 쓴 나머 지 아웃바운드 업무 등 국제업무 경험 축적을 게을 리 해 관련 전문성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일본 국 내시장조차 정작 수익성 높은 시장은 점차 잠식당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인식은 일본 변호사업계 내부에서도 흘러 나왔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사무차장을 지낸 야나기 시로 변호사는 당시 “처음엔 일본변호사들의 해외 진출도 시장개방의 목적이었지만 일본 기업을 놓고 도 로펌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해외고객 까지 상대하면 무리라는 생각에 두려워 해외진출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2014년 한국 법조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법률시장 개방에 맞서 일정 정도의 대형화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또 변호사 등 인접자격사와의 동업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신중하게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동업이 허용되면 국내 법조 직역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외국로펌이 갖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1. 들어가며 사람이 함께 모여 살다보면 대립과 갈등이 없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크고 작은 분쟁도 발생하기 마 련이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판결에 의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와 달 리 법적 분쟁을 넘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상호양 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 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런 점에서 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제도는 매우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판결에 의해 일도양단 식으로 승패를 가리게 되면 쌍방의 인간관계는 다 시 원상회복이 어려운 데 반해, 조정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상호간에 쌓 였던 마음의 앙금이 풀리고, 조정실을 나서며 함께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조정도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인간관계 다. 따라서 조정에 임하기 전에 소장이나 답변서를 보면서 원고나 피고의 성품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보고, 그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를 하는 것이 좋다. 조정위원 역시 그 성격이나 스 타일에 따라 조정절차를 운영해 가기 마련이라 필 자 역시 필자의 성격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 데, 본 글에서는 이를 기초로 필자가 경험한 구체적 조정사례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 소개함으로써 각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조정기법에 대해 함께 나 누어 보고자 한다. 2. 조정에임하기전에 - 준비물은 법무사로서의 인생경륜과 성실한 태도, 그리고 법률적 지식 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출석하면 우선 밝고 웃는 모습으로 가벼운 인사말을 건네서 긴장감을 해 소시키는 것이 좋다. 날씨라든가, 오는데 교통 혼잡은 없었는지, 혹은 전 사건 때문에 조정시간이 늦어졌으면 오래 기다리 시게 해서 미안하다는 등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서 처음 소개받은 사람에게 인사하듯이 허심탄회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것이다. 다음에는 본 조정의 목적과 진행요령 등을 설명 해 준다. 즉, 조정은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조정위원은 어느 한 쪽에 치 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법률적 조언이나 혹은 적절 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 나 주도적인 권한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유 봉 성 ■ 법무사(경기중앙회) ‘전전세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등 여러 유형의 조정사건과 그 조정기법 조정은그순간이루어지는‘총체적인간관계’ 『 』 2014년 6월호 16
또, 당사자 쌍방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안에 반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음을 알려주어 혹시라 도 불리한 조정을 강요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소시키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수 있 도록 해준다. 그 후에는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 사건의 쟁점 중 에서 사실적인 점을 드러내게 한 다음, 꼭 하고 싶 은 말을 간추려서 하도록 각자에게 대략 3분 정도 씩을 주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감정을 상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다시 한 번 쟁점을 정리하고 조정의 장점을 설명한다. 즉, 판결로 할 때에는 법과 증거에만 의존하게 되 므로 쌍방 모두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고, 승패에 따라 인간관계도 회복이 어렵지만, 조정에 의하면 정의에 기초하여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라든지 사건 의 원인과 경과 등 여러 점을 고려하여 판결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 려주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조정의사 여부를 조심스럽게 물어본 다. 이때의 조정의사는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에 따 지기로 하고, 우선 조정에 임할 마음자세가 되어 있 는지의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 자면 아직 좋은 짝을 찾지 못해 결혼을 못한 선남선 녀에게 맞선 의사를 묻는 정도다. 필자의 경우는 “신부님이나 수녀님 혹은 스님이 되기로 굳게 결심한 분에게는 맞선을 보러 가라고 권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물으며 “혹시 신부님이 되기로 맹세하고 조정에 나오신 것은 아니시겠지 요?”라는 말로 조정 진행의 동력을 얻는다. 그 다음에는 양 당사자를 분리하여 솔직한 심정과 특별한 요구사항, 상대방에 대한 태도 등을 진솔하 게 들어주며 추임새도 넣어주고 충분하게 의견 진술 을 하도록 한다. 이때 조정위원은 당사자에게 끌려 다니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적당한 선에서 맺고 끊 으며, 당사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참조하여 조정이 가능한 범위 내로 절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혹은 인 생의 선배나 후배로서의 경험을 들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여러유형의조정사례 1)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했던 사건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같은 주택을 원고가 피고 로부터 전전세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전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 청구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으로, 원고는 40대 중반의 여성, 피고는 70대의 여성이었다. 나. 사건의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을 받 은 일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므로, 과연 피고가 원고로 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었다. 대면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수년 전 국내에 들어온 사람이었으며, 말투도 약간 어눌 한 편이어서 친척 남자가 동행해 왔다. 원고와 피고 는 이 사건 전에는 친 가족처럼 지냈으며, 둘 사이 에는 이 건 이외에도 돈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②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하소연을 하므 로 원고가 제시한 전전세 계약서 상의 도장이 본인 의 것인지 확인토록 하였더니, 피고는 평소 둥그런 17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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