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외국인투자관련등기’에관한컨설팅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영업소및연락사무소의설치등을중심으로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⑦ 1. 들어가며 -새로운영업활동,‘거점영업방식’에대한고민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나 그렇겠지만, 19년차 법무사 업을 하고 있 는 필자에게도 이는 여전히 해답을 구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몇 번에 걸쳐 영업방식 을 변경했다. 초기에는 ‘다중영업방식’을 선호했다. 이런저런 사유로 연고 중심의 영업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궁여지책으로 채택했던 방식이었다. 그런 영업방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필자 는 그렇게 불렀다. ‘다중영업방식’이란 일대다(一對多)를 기초로 한 영업방식이다. 연고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다중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으 로, 거래처를 산술급수적이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었다. 홈페이지 구축과 활용, 영업과 관련한 저술과 강의를 실행 방법으로 채택했고, 최고 정점으로 방송출연을 생각했으나 실행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온라인 중심 영업의 경쟁 격화와 법무사 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누군가 찾아 오기만 기다리는 ‘다중영업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채택한 영업방식이 ‘Target 영업방식’이었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우량고객(주로 우량기업)을 선 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영업대상이 되는 우량고객 군을 정하고, 이들의 욕구(needs)를 찾아내 우리가 그 니즈에 부합하는 해결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 임을 여러 방법으로 알려내는 것이다. 즉, ‘기다리 는’ 방식이 아니라 ‘다가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업방 식의 통합, 그리고 ‘거점영업방식’을 화두로 고민 중 에 있다. ‘거점영업방식’이란 필자 대신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 군을 거점의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다. 필 날로치열해지는법조시장의경쟁격화와최근등기시장의난맥상등법무사업계를둘러싼현실은어둡기만하다.법 률전문가로서법무사의미래적대안은무엇일까. 상업등기분야에서독보적전문가로인정받고있는필자는 ‘기업컨 설팅분야’를개척해나가자고제안한다.앞으로본란을통해자신의컨설팅사례와노하우를과감히공개하면서,법무 사업무를전문컨설팅업무로발전시켜나갈수있는나름대로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미래업무영역개척의일환 에서매우실제적이고유익한정보가될것이다. <편집자 주> 『 』 2014년 7월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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