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13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자는 그 영업군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 신을 위해 영업한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필자가유용한정보를 ‘특정전문직’에제 공하면, 그전문직이필자가제공한정보를활용해자 신의 영업활동을 하고, 그 영업활동 중 ‘특정 전문직’ 의 분야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가, 등기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필자가각각수임하여일을하는구조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전문직과 필자가 일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ㅁ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일회 적 관계가 아닌 지속적 관계를 통해 영업거점으로 승 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성패의 요건이 될 것이다. 2. 외국인투자첫번째길 - ‘외국인투자법인’의설립 1) ‘대면상담’, 업무 완성도 높이는 길 이와 같은 영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아주 낮은 정도의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고객에서 부터 관련 내용을 거의 알고 있는 고객까지 다양한 문의전화가 걸려온다. 이틀 전 있었던 일이다. 현 물출자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시간을 다투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로 상 담전화가 걸려 왔다. “법무사님, 이렇게 불쑥 전화로 문의해서 미안하 지만, 중국의 지인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고 도와달 라고 하는데, 이쪽 분야에 대해 전혀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한국에 지점 같은 걸 설치한다고 합니까?” “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우선 보통 ‘Joint Venture’라고 해서 국 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합작하여 합작법인 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단독으로 출 자를 해서 한국의 상법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인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는 전무하구요, 외국인의 경우 유한회사를 설립하 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는 주식 회사가 아니므로 외부감사인 선임이 의무사항이 아 닐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전자공시 를 할 의무도 없으므로 특히 외국인이 선호하고 있 습니다. 소위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라 고 해서 외국에서는 유한책임회사를 많이 설립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상법이 개정되어 유한책임회사가 인정되고 있으나,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등과 달리 한국의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다 내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인세나 배당소득세를 선택 해서 하나만 납부해도 되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한책임회사라 하여 선택과세 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필자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는 ‘대면상 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가급적 고객이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서로 마주보고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 원칙에 따라야 난이도가 있는 일을 할 때, 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확률적으로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수임의 성공률을 높여 준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상담을 하시려면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상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전화 상담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와 관련 된 상담은 제가 작성해 둔 각종의 서류를 보여 드리 면서 상담합니다. 물론 전화 상담을 하고 등기에 필 요한 여러 견본서류를 e-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 데, 전화로만 상담하고 서류를 e-메일로 받아서 외 국에 보낼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서류를 잘못 작성 해서 한국에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할 수밖 에 없는데, 언어가 달라 외국 투자자에게 이를 설명 하는 것이 몹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립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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