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는 초기부터 외국인 투자자와의 신뢰 관계에 손상 이 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2)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의 구체적 절차 필자가 이렇게 대면상담을 요청하면, 실제 외국 인 투자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거의 대부분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온다. 이 고객 역 시 테헤란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필자를 쏜살같 이 찾아 왔다. 필자는 회사를 방문할 때나 고객이 사무실을 찾 아왔을 때,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 항상 큰 관심을 갖고, 어떤 때는 사전에 첫 멘트를 준비해 두기도 한다. 필자가 그 분야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처리한 경험 또 한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서 고객의 신뢰 를 확보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요즘 중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분들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 려고 했는데, 요즘은 중국에서 직접 투자금을 송금 하는 직접투자 방식의 법인설립 상담이 많습니다.” 이 손님, 중국과 관련된 투자업무도 많이 취급을 하냐는 듯 필자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제가 10년이 넘게 중국을 방문해 사업을 해오면 서 형제처럼 지내는 중국 사업가도 많아졌습니다. 알고 있는 중국 회사가 컨덕터를 칩으로 만들어 컴 퓨터 등의 각종 전자제품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제 조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이와 관련한 공장을 짓 고 싶어 합니다. 한국이 전자제품의 완제품을 많이 생산하므로 한 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것도 나쁘지 않 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현지법 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한국에서 진행해 야 할 일을 모두 맡긴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 하는 일이라 절차도 알 수 없고, 너무 어렵네요.” “우선 투자금이 송금되기 전에 외국인 투자신고 를 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설립되는 회사 자본금의 10% 이상이면서 동시에 1억 원 이상이면 「외국인투 자촉진법」 상의 외국인 투자신고를, 그 이하면 「외 국환거래법」 상의 증권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 는데, 요즘 대부분의 은행 지점이 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외국인투 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직접 할 경우에는 여권을 지참해 서 은행을 방문하면 되나, 한국에 있는 대리인이 외 국인을 대리할 경우에는 ‘POWER OF ATTONEY 1) ’ 에 외국공증인의 공증을 해 와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에 따라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여권 사본을, 법인일 경우에는 회사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까지 요구하므로 사전에 거래 은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신고를 할 경우, 어떤 서류 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 인 투자신고를 마치면 은행에서 외국인투자 신고필 증을 교부해 줍니다.” 3) ‘아스포티유(APOSTILLE) 확인’의 절차 필자는 설명하다가 말을 돌렸다. “그런데 중국 에서 투자금을 한국에 송금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데…” “아, 그러지 않아도 중국에서 한국에 직접 송금하 는 것이 어려워서, 투자자의 관련회사가 홍콩에도 1) ‘위 임장’을 영어로 ‘POWER OF ATTONEY’라 한다.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할 때 외국인이 두 개의 POA를 작성하는데, 하나는 외국인 투자신고를 할 때 제 출하고, 하나는 법인설립 행위를 할 때 사용한다. 보통은 외국인 투자신고, 법 인설립과 관련한 행위, 등기신청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은 POA가 두 개 작성된다. 이 POA 에 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신고를 할 때 아포스 티유(APOSTILLE) 확인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등기에 필요한 의사록을 공증받을 때에는 이 POA에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요구하는 공증사무실이 많 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 『 』 2014년 7월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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