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15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있는데, 홍콩을 통해 한국으로 송금하려고 해요.” 고객은 별 걸 다 안다는 투로 다시 필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거래 은행에 확인해 봐 야 할 일이지만, 자금용도는 설립되는 한국 회사의 상호를 특정해 ‘Investment fund to establish ABC Korea Co., Ltd.’로 송금되어야 하고, 송금자와 수취 인 모두 외국인 투자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아직 법 인이 설립되지 않아서 법인명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자본금을 얼마로 할 거고, 임원은 어느 나라 사람으로 할 것인가요?” “법무사님, 외국인 투자금액을 1백만 불로 정했 고, 임원은 모두 중국인들로 할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이사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외국인 투자자(발기인)의 POA, 외국인 대 표이사와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 주소관련서면, 인감신고서 등 외국어로 된 견본을 고객에게 보여 준 후,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 아야 할 서류들을 설명해 주었다. “우선 이 서류들을 e-메일로 외국에 보내서 다시 받으시구요, 외국에서 자금이 외국환은행에 송금되 면 이를 인출해서 바로 주금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일 날 환전 수수료를 제외하고 한화로 환전된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저희가 이 금액을 자본금으 로 하여 각종의 서류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 서류를 지참해 은행에 가셔서 주금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송금하기 전 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주금납입일에 외국인 투자신고, 환전, 주금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후 신고도 인정해 주기 때 문입니다.” “법인설립을 하고 나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해서 투자신고를 한 은행에 제출 을 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교부해 줍 니다. 그러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사님, ‘아포스티유’란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살아오면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 “예, 사실 저도 아직까지 ‘아포스티유’란 말이 생 소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프랑스 말이라 그 뜻을 언뜻 알 수도 없구요. 우선, 외국관공서나 공증인이 공증한 공정증서나 사서증서는 해당국에서는 공문 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서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 면 사문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등기서에 첨부하 는 서류는 공문서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취임승낙서와 같이 사문서일 경우에는 이 문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 여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만약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될 경우 취임승낙서 에 서명을 한 후, 해당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 서를 첨부할 경우 공증자격이 있는 공증인에 의해 공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인 자격이 있는 공증인에 의해 공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국에 한 국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사인증이 란 영사가 공증인이 날인한 인영이 해당국 관할 관 청에 등록된 인영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영사인증을 받는데 상당 한 시간이 걸리지요, 어떤 때는 3개월 이상 걸리기 도 한답니다. 이렇게 되니 국제 거래계가 너무 불편해 해서, 각 국이 영사 확인을 면제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아포스티유 협약’이라고 하며, 한국도 이 협 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동안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에 해당국에 있는 한국영 사관의 영사인증을 추가로 받는 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관계로,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확인을 추가 로 받는 것이 더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3. 외국인투자두번째길 – 영업소또는연락사무소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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