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어느 날, K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가 상장회사 실 무자로 있을 때부터 잘 알던 친구다. “법무사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지난 번 다니 던 회사 그만두고 외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는데요. 회사가 이번 에 한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가 조사를 해봤는데, 연락사무소라는 것이 있더군 요. 연락사무소와 영업소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 요,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래간만입니다. 다시 외국회사에 취직했다니 정 말 능력자네요. 영업활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 라서 영업소와 연락사무소로 구별하는데요. 국내에 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외국 회사 영업소 설치를, 국내에서 수익을 발행시키는 영 업활동을 하지 않고 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연락사무소를 두지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 회사는 원자력발전 소의 유지 보수와 관련한 초정밀 관측기술을 갖고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려고 하니, 영업소를 설치 해야겠군요. 도와주실 수 있지요?” “그럼요. 영업소 설치는 우선 3가지와 관련해 검 토해야 하는데요. 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해야 하구요. 그리고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 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 록증도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일은 은행에 제출할 서류, 등기소에 제출 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발급할 때 제출할 서류가 각 각 중복되기도 하고, 다른 서류들도 있습니다. 각각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e-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경우 구체적인 견 본 양식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 메일을 받을 경우 이 서류를 바로 외국에 보내지 마 시고, 저희 사무실을 한 번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날 K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필자는 이미 출 력해 두었던 영업소관련 견본서류를 꺼냈다. “영업소 관련 서류는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하나 는 본점에서 작성해 줘야 할 서류고, 하나는 대한민 국 대표자가 작성해 주어야 할 서류입니다. 특히 최 근 들어서는 이 서류들에 대해서 해당국 공증인의 공증뿐 아니라, 해당국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도 받아오라고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해 주는 기관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국이라면 주 국 무부가 됩니다.” 필자가 서류를 꺼내 놓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 자, K가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했다. “법무사님, 사실 이 회사가 한국에 잘 알려져 있 지 않지만, 연매출이 1조가 넘는 다국적기업입니 다. 이 회사 CEO한테 이 서류들을 주고 공증사무실 에 가서 공증을 하라고 하면 아마 뭐라 할 것 같은 데요. 어쩌지요?” “그치요. 그 바쁜 본사 CEO에게 이 서류에 공증 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라 하면 뭐라 하겠 지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 CEO가 직접 서류에 서명하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하는 예는 거 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회사의 이사들이 가거나, 어떨 때는 비서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그러한 문서에 서명할 자격이 있다는 문구 를 추가로 기재하지요.” 4.외국인투자신고시등록면허세감면과혜택 6개월 전쯤 10만 달러를 외국에서 투자받아 법인 을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시 사무실을 방문 하였다. “법무사님 도움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 다. 화성에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 외국에서 5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 획입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 『 』 2014년 7월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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