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17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록하면 재산세에서부터 등록면허세까지 외국인투 자비율에 따라 감면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저희가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가 거의 들어 가지 않겠네요?” 이것은 상당히 난감한 질문이었다. 외국인투자기 업 등록을 한 회사라 하더라도, 증자를 하면서 등록 면허세가 감면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는 그리 많 지 않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외국인투자 등 록을 한 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 세에서부터 등록면허세까지 많은 세금에 대해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해 놓은 특정 범위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 해서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 감면 혜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는 괜스리 내 무능력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무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자 이 대표 가 따지듯이 물었다. “아니, 법무사님. 그러면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 오히려 더 번거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신 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외국인이 투자해 설립한 법인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외국 인투자신고를 한 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원 금이나 과실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것 을 보장하려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아니, 그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투 자금이나 배당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는 말 입니까? 그리고 이를 송금하는 것이 무슨 큰 특혜 인가요? 이를 법으로 다 정해 놓았게…? 너무 당연 한 것 아닌가요?”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에서 인정하는 소액을 제외하고 그 투자금이나 과실 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 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환거래가 상대적으로 상 당히 자유화되었지만, 과거에는 해외로 송금할 경우 국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만약 불 인가 되면 외국에 원금과 과실을 모두 송금할 수 없 게 됩니다. 이런 제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회 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일정금액과 비율 이상 투자를 하면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원금과 과 실에 대한 송금을 보장하겠다는 법이 만들어진 건 당시로선 획기적인 것이었지요. 그런 역사적 맥락 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로 자유화되었지 만, 아직 완전 자유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원금과 과실에 대한 송금을 법으로 보장하 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5. ‘아포스티유확인’의문제점과필요성 필자는 우리나라 주요 4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 국인투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형태의 등기를 위임 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중에 평소 외국인투자법인 등기와 관련하여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있던 한 회 계법인의 사내변호사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기존에는 외국인투자법인이나 외국회 사 영업소와 관련해 외국에서 보내오는 서류에 공 증만 하면 됐는데, 도대체 왜 아스포티유 확인까지 받으라는 겁니까? 저희 회계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에게 관련서류에 아스포티유 확인까지 받으라 고 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하도 뭐라 해서 일하기 너 무 어렵습니다.” 사실 필자도 외국인투자법인 또는 영업소와 관련 해 외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현지 외국 공증인 의 공증 외에 아스포티유 확인을 받는 절차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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