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으로써 이를 설명하는 것이 곤혹스러웠지만, 1년 정 도의 시간이 지나니 이제 조금 자연스러워졌다. “변호사님. 「상업등기법」에 외국회사 영업소 설 치와 관련해 본점의 존재를 식별할 수 있는 서면 등 각종 서류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 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대법원 예규 중에서 본국의 관할 관청뿐 아니라 해당국 공 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류도 가능하다는 것이 있고, 이에 터잡아 본국 관할 관청의 서류 대신 해당국 공 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 실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이후 2007년부터 국내에서도 그 효력이 발 효되었고, 사실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협약 가입 이후에도 이에 대한 이행입법 이 미비하거나 실무관행이 이 협약을 반영하여 새 롭게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등기 실무계 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를 반영해 2013년 대법원에서 영업소 설치와 관 련해 외국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 해당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인증이나 해 당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등기소에서 이 예규에 따라 등기를 하기 시작하면 서부터 외국회사 영업소와 관련한 서류에 외국 공증 인의 공증 외에 다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도록 법 무사들도 고객에게 안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것에 대 해 심리적 거부감이 들었는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에 대한 신뢰감이 더 들면서 이에 대한 심 리적 거부감이 많이 덜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 나요?” “아, 그때는 부득이하게 싱가포르 공증인이 공증 한 서류를 가지고 한국영사관에 가서 영사 확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처럼 한국영사관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합 니까?” “글쎄요. 저도 대만 일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즉답을 할 수는 없네요.” “좋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동안 궁금했던 것 다 물어보지요. 법무사님! 한국에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외국 임원 취임승낙서 등에는 왜 아포스 티유 확인을 받으라고 합니까? 이 서류에도 아포스 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규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고정하시고 「상업등기규칙」에 회사의 대표자가 취임 승낙을 하는 서면에는 인감을 날인하 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되,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 국인일 경우에는 이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본 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 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규에서는 외국회사 영업소와 마찬가지로 본국 관공서를 본국 공증인의 공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본 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본국 공증인의 공증으로 갈음하는 것은 외국회사 영업소의 첨부서면과 동일 한 방식이므로, 회사 대표자의 취임승낙서에 대한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추가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등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법무사님. 그러면 두 가지만 추가로 물 어보겠습니다. 대표권 없는 이사들까지 취임승낙서 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근거는 무 엇이며, 대표권 있는 이사의 취임승낙서를 꼭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싱가포르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영국인이 취 임승낙서를 공증받기 위해 영국까지 가야 한단 말 인가요? 외국인에게 취임승낙서에 영국에 있는 공 증인의 공증을 받아오라고 하면 뭐라 하는 줄 아세 요? 대한민국을 완전 후진국이라고 생각해요. 국격 『 』 2014년 7월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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