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19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이 깎여나간다는 말이에요. 저도 도저히 납득할 수 가 없고요.” “답답한 건 충분히 이해되지요. 우선, 대표권 없 는 이사들까지 취임승낙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 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직은 실무계에서 극히 일 부의 주장입니다. 서울의 등기국에서도 이런 요구 를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등 기관은 독립된 관청입니다. 외국에서 공증 받은 서류가 정말, 공증인 도장 하 나 달랑 찍혀 있어서, 이것이 확인서면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사서증서의 인증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등기관들이 취임승낙 서에 서명을 하는 외국인이 외국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했다는 사실, 이를 확인한다는 공증인의 문구 가 들어간 것으로 새로 공증을 받으라 하거나, 아포 스티유 확인을 받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 꼭 본국 공증인 의 공증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싱가포르에 있는 영국 영사관에서 취임승낙서를 공증 받아도 됩 니다. 영국영사관은 본국 관공서에 해당하니까요. 아니면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가서 공증 을 받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영 사관에서 공증업무를 취급하지 않았던 때도 있으 나, 최근에는 한국에 제출할 서류라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국영사관에서 공증업무를 취 급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님. 그러면 홍콩에 체류하고 있는 영국인 이 홍콩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대표이사 취 임승낙서에 홍콩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것도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변호사님, 현재의 등기실무를 이론으로 재구 성해서 해석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등기 첨부서면 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부 실무에서는 등기를 해 주는 예도 있지만요.” 통화를 끝내고 보니 필자가 어느덧 등기관의 입 장에서 설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외국인 투 자와 관련된 종합예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6.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판매세, 회사가 내야 하는이유?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천안에 있는 회사의 이사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일 때문에 알게 된 인연으로 5 년 이상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분이다. “법무사님, 이럴 수가 있나요? 저희 회사의 주주 중에 외국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 식을 자회사에 팔았답니다. 명의개서를 해 달라고 해서 2013년도에 자회사로 명의개서를 해 주었는 데, 며칠 전 국세청에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세를 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이사님. 제가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라 정 확한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외국인 주주 간에 주식 을 양도할 경우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 주면서 양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모르고 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고 회사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한 모양이네요. 아마, 국세청에서 올 결산서에 첨부된 주식상황 변동표를 보고 그렇게 처리한 것 같군요. 양도차액 에 대해서는 외국인 주주가 매입했을 당시의 주가 와 매도했을 당시의 주가를 추정하여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어요. 방법 이 없을까요?” “우선 실제 양도금액이 얼마였는지, 양도차액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 고 만약 양도차액이 발생했다면 주식을 양도한 주 주에게 양도소득세 지급 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마 땅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진짜 외국회사와 관련 된 일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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