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박 준 의 ■ 서울중앙지방법원사법보좌관 조세상호간에‘압류선착주의’적용여부 - 수개(數箇)의체납압류가 「민사집행법」 상압류보다후행하는경우 1. 문제의제기 집행법원의 배당 실무에서 「민사집행법」 상 강제 집행에 기한 압류 후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행 해진 경우 조세 상호간에 있어서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실제로 문제되고 있다. 이것은 「국세기본법」 제36조 2) 의 압류선착주의, 다시 말하면 “압류에 의한 우선”에서 말하는 “압류” 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이를 민사집행절차가 개 시되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으로 한정 해 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집행절차 개시 후의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도 본조의 압류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다. 어느 견해를 따르느냐에 따라 압류선착주의의 적 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배당 법원의 배당 결과도 판 이하게 달라진다. 위 사례는 채권집행에서 사례를 든 것이지만 이 문제는 비단 채권집행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집행 등에서도 동일하게 문제 된다. 3) 이하에서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살펴본 후 결론을 내려 본다. 4) <사례> 집행채무자 을이 농협은행에 1억 원의 예금 채 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채권자 갑은 을이 갑에 대한 대 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미리 만들어놓은 공정 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 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집행 법원에 신청, 사법보좌관명의의 인용결정(2014.5.15.) 을 받았다. 같은 결정문은 2014.5.18. 농협은행에 도달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집행채무자 을은 소득세를 조세관청에 계속 납 부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 분에 착수, 을의 위 농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 하였다(압류통지서 2014.5.20. 도달). 또한 을은 부가가 치세 등 다른 조세도 체납하고 있어서 수 건의 체납처 분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이후 을에게 도달하였다. 1) 1) 조세 실무에서의 국세우선의 원칙 등은 민사집행 실무에서는 중요시되지 않으 므로 詳論하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 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 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 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3) 부동산경매와 관련해서는 압류의 기입등기경료 후에 경료된 조세관서의 체납 압류등기가 수 개인 경우에 대개 문제된다. 4) 이 문제는 필자가 2013.6. 사법연수원에서 제9기 사법보좌관 대상 특강에서 실무상 중요쟁점으로 재론한 바 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세미나 (2013.11.20.)에서도 다시 논의되었다고 한다. 『 』 2014년 7월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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