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21 실무포커스 ●민사집행 실무 2. ‌ 대립하는견해들과일본의이른바‘체조법’ 의제정배경 먼저 이때 후행 체납압류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설도 있다. 이 설 5) 을 따른다 면 사례에서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견해를 따를 수는 없다. 대체로 이러한 사안에서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자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취 지의 주장을 한다. 즉, 현행법상 경매개시결정 후의 조세압류를 허 용한다든가 금지한다든가 하는 명문의 근거는 없 고, 「국세징수법」 상의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에 의한 규정은 그러한 제도로써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참 가하는 길을 허용한 것일 뿐, 이로써 곧 세무당국 자신에 의한 체납처분을 금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 렵다는 것이다. 6) 또한 일설은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조세 상호 간의 통일적 조절이 여전히 필요한 이상 압류선착 주의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고, 이때 압류의 효 력은 등기 후의 체납액에도 미치며, 다만, 이 경우 에도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을 가릴 때에만 압류 선착주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 다. 7) 이는 『법원실무제요』에서 통설로 소개되고 있 다 .8) 이에 대하여 반대설은 「국세징수법」 제56조, 제 57조 9) 의 각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규정은 체납처분 과 경매절차 등과의 경합을 조정하는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체납처분의 측면에서나마 양 절차의 경합을 방지하고 절차의 조정을 꾀하기 위 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근거로 압류선착주의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 10) 고 한다. 또 다른 견해는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된 뒤에 집 행된 체납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로지 민사집행절차개시 전 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 절차 진행을 양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라 고 한다. 11)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1957년에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등과의 절차의 조 정에 관한 법률」(이하 ‘체조법’)을 제정하여 강제집 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한 경우의 모든 절차를 조정,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체 조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는 다소 각도를 달리하여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즉, 선행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후행의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만 하고 교부청구의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처분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있었는 바, 체조법에 의하 면 원칙적으로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경우에 강 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체납처분보다 선행한 경우에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0) 서정우·강인애 共著, 『국세징수법 해설』, (청림출판), p. 244. 11) 이창형, 조세징수에 있어서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 및 구 민사소송법 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조세가 징수되는 경우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판례해설』 47호, 법원도서관 p. 217;민사집 행법 실무연구, 『재판자료』 제109집 (2006) p. 77~78 참조 5) 남기정, 「강제집행 등 경합과 공탁관계」, 『법조』 40권 12호, p. 118 이하 6) 조재연,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경합」, 『재판자료』 36집, p. 119 7) 윤경, 『부동산경매의 실무』(1999), p. 374, 다만 2008년판 p. 1252에서는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83777판결을 의식하여 제한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사례에대하여위 p. 1252은압류선착주의적용을부정하는것으로해석된다. 8)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 Ⅱ ] (법원행정처, 2003) p. 487 9) 「국세징수법」 제57조(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56 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 (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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