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는 체납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으려면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므로(일본 체조법 제10조 제3항, 제17조)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해석되어 있다. 12)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사례가 체조법 제정 전에 일본에서 논의되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일본 의 체조법 제정 전의 당시 실무례는 체조법과 같은 「절차조정법」이 존재하지 않은 현재의 우리나라 집 행실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즉, 당시 일본실무와 학계의 지배적 입장은 경매 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률이 각기 다르고 집행기관도 달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양 절차는 상 호 관계없이 별개의 절차로 운용되어 왔고, 특히 동 일 재산에 대하여 양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 이중압 류 내지 중복압류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4) 이것은 우리나라의 실무와 현저히 다른 점이었 다. 즉, 「절차조정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컨 대 부동산집행의 경우 같은 부동산에 대한 「민사집 행법」에 의한 압류와 공매절차에 의한 압류가 허용 되고 있고 15) , 등기실무상 체납처분에 기한 공매압 류의 기입등기도 이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같은 부동산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공 매절차에 기한 매각과 집행법원의 의한 경매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때 어느 절차의 매 수인이 대금납부를 먼저 하느냐(「민법」 제187조 참 조)에 따라 소유권취득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다 른 절차는 취소결정으로 취소되는 바, 이는 절차의 무용한 진행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 다. 일본 체조법 제정의 핵심 취지는 과거 허용되지 않던 이중압류는 허용하되 이중매각은 허용하지 않 는 것이라고 한다. 16) 우리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일본 체조법과 같은 법 률제정을 주장하는 견해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바, 각주 15번의 대법원판례가 나온 이래 실무는 이중 압류의 허용은 물론 이중매각까지 허용하여 사실상 필자가 문제제기한 사례와 같은 세부적인 몇 가지 내용 이외에 큰 물줄기는 판례와 실무관행 등에 의 하여 간극이 메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 법의 해석상 체납압류 후에 집행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 판례이므로 17) 逆으 로 집행압류 후에 체납압류를 못할 바 없고, 양자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해 면 일반채권자는 수수방관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해제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채권자로서는 그 진 행을 강제할 방도가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가 국세징수자측과 협의하여 채권 자의 경매를 일시 방지하는 술책으로 고의로 소액의 체납국세의 압류등기로써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불가능케 하는 폐단이 없다 할 수 없고, 더욱이 경매절차 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락 후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국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국세의 우선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이를 금지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상의 단점과 장점을 비교한다 할지라도 그 단 점보다 장점이 많다 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할 수 없다. 그 러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 국이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절차를 진행중임에도 불 구하고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유력설은 추심명령도 허용된다고 한다. 손진홍, 「체납처분에 의한 채 권압류와 집행공탁」,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 김능환 대법관 화갑 기념』,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Ⅱ 』 (통권 제5권, 2011), p. 644 이하 참조. 16) 김건호, 위의 논문, p. 548 17) 앞의 각주 15)번 참조, 다만 나아가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의 경합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부정설이 강하다. 12) 김찬돈,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한 경우의 교부청구에 관한 법적 고찰」, 『법조』 57권 2호 (2008. 2.) p. 319 참조 13) 김건호, 「부동산경매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경합」, 『경영법률』 19집 4호(한국 경영법률학회. 2009) p. 548 이하를 참조 14) 김건호, 위의 논문, p. 547~548 15) 참고로 기술하면, 비록 사안은 반대의 경우 즉, 체납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이지 만 후행의 강제집행으로서 압류가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통설이며 판례이다. 【대법원 1961.2.9. 선고 4293민상124 판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수리하여 경매개시결정촉탁 등기를 하고 그 경매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예컨대, 만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경매절차가 진행 한다고 하면, 환가처분에 있어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그 간에 있어서의 혼란을 야기케 하여 불합리하다는 감 이 없지 않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와는 그 집행기관 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의거할 법규가 다르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604조의 등 록첨부방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은 물론, 만일 경매절차를 불허한다고 하 『 』 2014년 7월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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