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23 실무포커스 ●민사집행 실무 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압류선착주의라는 조세법의 일반원칙이 집행압류가 선행한다는 우연에 의하여 반드시 배제 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재고를 요한다(後術). 이는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무엇인가 와도 연관된다. 3. 압류선착주의의개념과취지및서울고등 법원판례(2001나29461 배당이의)의해석 압류선착주의란 조세는 원칙적으로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 순위로 그 사이에는 우선관계 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 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 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 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상의 원칙을 말한다. 18) 한편, 압류선착주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① 채무자 의 책임재산이 이탈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 하려는 것이라는 견해와 ②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 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 수에 열의가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견해 19) 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 20) 는 후설 을 취하면서 경매의 경우에도 압류선착주의는 그대 로 적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판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1.11.28. 선고 2001나 29461 배당이의 판결’이 그것이다. 지면관계상 이 판례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면 이글 도입부의 사례(이하 ‘사례’라고만 함) 와 같이 교부청구나 참가압류가 아닌 체납압류를 한 경우에는(아래 도해에서 B, C, D가 체납압류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어떠한가? 이는 이른바 이중 체납처분의 문제가 되며 최초의 체납압류를 이후의 압류에 포함하여 교부청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 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21) 즉, 「민사집행법」 상의 채권압류 후에는 「국세징 수법」 제57조에 의해 세무서장은 참가압류를 하여 ▶ 【서울고등법원 2001.11.28. 선고 2001나29461 배당이의 판결】 도해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 전에 체납압류가 존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 전에 체납압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의 선후 체납압류A – (민사) 집행압류–교부청구B – 참가압류C – 교부청구D (시간적 순서에 기한 서술임) (민사) 집행압류 – 교부청구B – 참가압류C – 교부청구D (시간적 순서에 기한 서술임) 배당관계 체납압류A에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여 전액배당 (단, 집행압류의 근거가 된 채권이 조세보다 후순위 채권임을 전제) 교부청구B, 참가압류C, 교부청구D 각 안분배당 (단, 집행압류의 근거가 된 채권이 조세보다 후순위채권임을 전제) 21) 서정우·강인애, 『국세징수법 해설』, 청림출판, p. 244 ;김훈, 「체납처분과 강제집 행 등의 경합」, 『사법논집』 7집, p. 494 ;서정우, 「조세징수절차와 부동산경매」, 『재 판자료』 17집, p. 370 18) 윤경,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2008) p. 1250 참조 19) 윤경, 위의 책, p. 1251 20)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8377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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