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있지만, 배당요구를 바라는 의사표시로 선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 여 그 압류에 대해 교부청구(배당요구)의 효력은 인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 이 통설에 찬성하기 어렵다. 4.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83777판결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선착주의가 구 「민사소송법」에 의해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에서 도 적용된다는 것을 긍정한 최초의 판례인 점에 주 목되는데, 원·피고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각 조세압류는 민사집행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진 체납 처분이며, 조세관청들이 민사집행절차에 절차진행 을 양보한 경우라고 이해되고 있다. 23) 즉, 매각물건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할수록 조 세관청은 체납처분을 통하여 스스로 매각하고 그에 따른 사후처리 단계에서 분쟁에 휘말리기보다는 미 리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사례는 그 일례라는 것이다. 24) 5. 결론 압류선착주의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절차에도 적 용된다고 보아야 한다(私見). 왜냐하면 이를 부정 한다면 일본과 같이 조정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으로서는 우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절차를 무리하게 진행시킬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매각에 비 하여 부당한 매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통설과 앞의 고등법원 판례가 전적인 부정설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긍정설의 입장에 서되 다만 집행절차에 의한 압류 후에 체납압류, 참가압 류, 교부청구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하여는 명백 히 언급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25) 대법원 판례는 본 ‘사례’의 내용과 구체적 내용을 달리한다. 생각건대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압류에 의한 우선”에서 말하는 “압류”에는 민사집행절차 개 시 후의 최초의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도 포함된다 고 해석해야 한다(私見, 소수설). 또한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의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 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서의 다른 기관에 집행 법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축소 해석을 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절차와 집행절차는 서로 전혀 별개 의 절차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를 때에만 집행압류가 선행할 때 후행하 는 최초의 체납압류가 체납압류로서의 효력을 상실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 판례사안 요약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자인 바, 공 탁금을 체납처분청에 지급할 수도 있었으나 강북구 가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민사집행절차 가 개시된 사례인데, 부동산등기부상 먼저 압류등기 되어 있던 국(처분청 : 마포세무서)이 수용보상금 압 류절차 착수에 늦게 되어 등기부상 후행압류인 마포 구보다 수용보상금 압류 순서에서 시간적으로 뒤지 게 되었다. 집행법원 및 원심법원은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여 원고인 마포구에 당해세를 제외한 전액을 배당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이 다투었으나 대법원에 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22)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 하권, (법률정보센타, 2009) p. 88~91 참조 23) 이창형, 앞의 논문, p. 228 등 24) 이창형, 앞의 논문, p. 212 이하 참조 25) 같은 취지, 이창형, 앞의 논문 『 』 2014년 7월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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