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25 실무포커스 ●민사집행 실무 하고 참가압류 내지 교부청구의 효력만 갖게 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현재 법원에 의한 집행절차와 공매절차가 서로 사실상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별개 의 절차임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체납처분청에 의한 배분절차에서 분배받느냐, 아 니면 집행법원 배당절차에서 배당받느냐에 따라 조 세관청의 배당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 다. 國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같다고 생각하는 풍조도 시정되어야 한다. 양자는 엄연히 다른 별개 의 법인격이다. 또, 일본 ‘체조법’이 교부청구에 우선권을 주는 것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판례와 통설 및 실 무에 의할 때에는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가 선행하 는지 여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조세채권 상 호간에만 적용되는 압류선착주의의 적용여부가 정 해지는 것이 되는데(특히 앞의 서울고등법원판결) 그렇게 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집행절차의 이원화를 조정하 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법이 존재하는 일본 의 해석론을 일부 받아들이는 해석을 시도하기 때 문에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아니하고 세부적 쟁점에서 때때로 모순이 도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 각된다. 이는 조속한 절차조정법의 제정으로만 해 결이 가능하다(立法論). 私見에 의할 때 사례를 해결하면 소득세 부과관 청에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 전액 배당되고 잔액 이 존재하면 교부청구의 효력만 갖게 되는 나머지 동순위 조세에 안분배당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 재의 대다수 실무례 및 통설에 의할 때에는 조세전 체에 각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26) 이창형, 앞의 논문, p. 209 참조 27) 拙稿, 사법연수원 채권집행특강강의안 2013.6.24. 일반금전거래최고이자율, 연25%로하향! 10만 원 이상의 일반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6월 11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 한법」이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낮춤에 따라 그 시행시기에 맞춰 공포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상 이자로서 「이자 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 우 초과된 이자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대부업자, 저축은 행 등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자제한 법」 상의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이 자율이 적용된다.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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