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김 춘 섭 ■ 법무사(경남회) 공유도로에건축된창고의인도를둘러싼조정사건성공記 원·피고의효과적인분리조정이 성공요인! ▶ 사건 : 2014 가단 00000 호 건물인도 등 (2014머295) ▶ 원고 : 갑 ▶ 피고 : 을 1. 사건과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별지도 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 분 창고 ◯◯◯㎡ 내에 설치된 정화조, 수도계량기 를 수거하고 위 (가)부분 창고 ◯◯◯㎡를 인도하라. 나.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구체적사실관계 가. 피고의 토지 ◯◯시 ◯◯면 ◯◯리 100번지 토지와 피고의 형 소외 병 토지 같은 곳 100-1번지 토지 상에 피고와 병이 각 건물을 신축하고, 위 양 토지 경계선 상에 피고와 병의 1/2지분으로 하여 100-2번지 000㎡의 도로를 개설함(피고 건물의 진 입은 공로를 이용하면 되고, 위 도로는 주로 병 건 물의 진입 목적으로 개설함). 나. 피고와 병은 위 100-2번지 도로의 끝부분과 병 소유 100-1번지 대지의 양지 상에 걸쳐서 차고 및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건물 ◯◯◯㎡를 신 축하여 공동으로 사용함. 다. 피고 건물의 종물인 정화조, 수도시설 등은 위 가건물 내 및 주변에 설치되어 있음. 라. 원고가 병으로부터 위 100-1번지 토지와 지 지난해9월, 설립 1주년을맞은대한법무사협회조정중재센터는지난 1년동안총38명의노련한법무사조정위원들 이평균48.5%의조정성공률을보이는등큰성과를올렸다.뿐만아니라,전국의각지방법원에서도많은법무사들이 조정위원으로활동하면서전문가적인조정능력으로높은평가를받고있다. 민사조정사례코너는이러한조정위원법 무사들의전문성을널리알림과동시에조정위원들의노하우를서로공유하고, 앞으로조정위원이되고자하는법무사 들에게도유익한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편집자 주> 『 』 2014년 7월호 2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