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김 춘 섭 ■ 법무사(경남회) 공유도로에 건축된 창고의 인도를 둘러싼 조정사건 성공記 원·피고의 효과적인 분리 조정이 성공 요인! ▶ 사건 : 2014 가단 00000 호 건물인도 등 (2014머295) ▶ 원고 : 갑 ▶ 피고 : 을 1. 사건과 청구 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별지도 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 분 창고 ◯◯◯㎡ 내에 설치된 정화조, 수도계량기 를 수거하고 위 (가)부분 창고 ◯◯◯㎡를 인도하라. 나.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구체적 사실관계 가. 피고의 토지 ◯◯시 ◯◯면 ◯◯리 100번지 토지와 피고의 형 소외 병 토지 같은 곳 100-1번지 토지 상에 피고와 병이 각 건물을 신축하고, 위 양 토지 경계선 상에 피고와 병의 1/2지분으로 하여 100-2번지 000㎡의 도로를 개설함(피고 건물의 진 입은 공로를 이용하면 되고, 위 도로는 주로 병 건 물의 진입 목적으로 개설함). 나. 피고와 병은 위 100-2번지 도로의 끝부분과 병 소유 100-1번지 대지의 양지 상에 걸쳐서 차고 및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건물 ◯◯◯㎡를 신 축하여 공동으로 사용함. 다. 피고 건물의 종물인 정화조, 수도시설 등은 위 가건물 내 및 주변에 설치되어 있음. 라. 원고가 병으로부터 위 100-1번지 토지와 지 지난해 9월, 설립 1주년을 맞은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총 38명의 노련한 법무사 조정위원들 이 평균 48.5%의 조정 성공률을 보이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법원에서도 많은 법무사들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가적인 조정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사조정 사례 코너는 이러한 조정위원 법 무사들의 전문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조정위원들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조정위원이 되고자 하는 법무사 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 2014년 7월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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