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27 실무포커스 ●민사조정 사례 상건물 및 100-2번지 진입도로의 병 지분 1/2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함(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 는 가건물의 매수사실 기재가 없음). 마. 원고는 병으로부터 위 토지와 지상건물 및 도 로지분 1/2을 매수할 당시에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가건물 내에 설치된 정화조 등을 수거하고, 가건물 을 인도하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하였음에도 현재까 지 이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후에 이 문 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원고는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의업무및 부동산실거래신고에관한법률」 (이하 「공인중개사 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관청에 신고, 해당 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임. 3. 사안의쟁점 가. 원고는 병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 입하면서 당시에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가건물 내 및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수도계량기를 수 거하고 가건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하였 다고 주장함. 나. 피고는병과함께위같은곳 100번지와 100-1 번지 상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면서 피고와 병 건물 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차고 및 정화조 등의 설치를 위해 가건물을 지었으며, 병이 원고에게 공인중개사 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에 피고가 당 시까지 사용해오던 피고 건물쪽 특정 부분의 창고와 정화조, 수도계량기가 묻힌 부분은 무상으로 사용하 자고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함. 만일 원고가 계속해서 가건물 인도 등을 요구한다 면 현재 원고가 피고 소유 100번지 토지의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담을 쌓아 사 용을 금지할 것이며, 또한 원고의 건물로 진입하는 100-2번지 도로가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되어 있으 므로 원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 여 사실상 자기 건물의 진입을 방해하겠다고 함. 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중개한 공인중개 사는 가건물의 매매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 4. 조정진행과정 – 원 · 피고분리면담 소송계속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대부분은 원· 피고가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서로에게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다. 필자의 경험 으로는 이런 사건들의 조정은 원·피고를 같은 자리 에서 놓고 조정을 시도하면 열에 아홉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보다는 그동안에 누적된 감정이 폭발, 종국에는싸움으로번져조정에실패하게된다. 결국 이런 사건들의 조정에서는 당사자의 인적사 항과 사실관계만 확인한 후, 조정은 원·피고를 각각 분리하여 조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대부분은 원·피고가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서로에게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런 사건들의 조정에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과 사실관계만 확인한 후, 조정은 원·피고를 각각 분리하여 조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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