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역시 이런 방법으로 조정을 시도하여 성공한 케이 스이다. 1) 원고에게 진입도로 피고지분 매수 권유 첫 조정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하여 다음 기일에 원고만 출석시킨 가운데 대화해 보니 원고는 피고 와 만나 대화하는 것 자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 면서 소송으로 해결하고 싶다며 조정 자체도 불신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 송으로 이행되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피폐와 그로 인한 건강 훼손 등 소송과 비교해 조정 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 주었다. 법률적으로도 원고가 창고 부분을 매수했다는 것 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시한 증거 자료로는 그 증명 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 더욱이 병과 피고의 공유 로 된 도로 끝부분에 위치한 창고는 이들이 공동으 로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서, 현재 진입도로가 원·피고의 공유지분으로 공동소 유이고, 각자가 자기 건물의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또 원고가 진입도로에 붙어 있는 피고의 토지 일부를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으로 볼 때 경험칙 상 이 사건 창고를 원·피고 공 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 개사를 행정관청에 신고했다는 것 자체가 매매계약 당시에 가건물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재판은 아니라는 것도 설명했다. 끝으로 필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진입도로의 피 고 지분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해 원고의 단독 소 유로 만들면 창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등 피고와의 분쟁을 영 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그러자 마침 내 원고는 매수가격이 적정하면 고려해 보겠다고 양보해 조정기일을 한 달 후로 다시 지정하였다. 2) 피고에게 50만 원 매도 의사 이끌어내 한 달 후 두 번째 조정기일에는 원·피고가 모두 출석하였는데, 한자리에서 조정이 진행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원고와는 첫 번째 조정기 일에 충분한 대화를 하였으므로 잠시 밖에서 대기 토록 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적정 가격으로 매도할 의향이 있 는지를 물었다. 또, 매도 후에는 완전히 원고의 땅에 피고 건물의 종물인 정화조 등이 설치된 것이어서 또 다른 분쟁 도 야기될 수 있는 바, 이도 수거하고 점유 중인 창 고도 인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피고는 처 음에는 이 사건은 돈 문제가 아니고 감정 문제이므 로 상고심까지 가겠으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 기하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조정을 거부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피고의 강한 부정에 긍정의 의미 도 숨어 있다고 판단해 차근차근 설득을 시작하였 다.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쌍방이 입게 될 피해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병과 피고가 개 설한 도로에 공유자인 피고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보일 수 있어 승소 하기가 싶지 않다는 점, 그리고 어차피 현재 이 사 건 도로는 원고가 자기건물 진입로로 주로 사용하 고 있으며, 피고에게는 그다지 이용가치가 없으므 로 자기 지분을 원고에게 적정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 사실상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권유였다. 마침내 피고는 도로 주변의 현재 대지가격이 60 만 원인데 그 가격이면 매도하겠다고 하였다. 필자 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와 도로와 는 가격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3.3㎡ 당 50만 원이 『 』 2014년 7월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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