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29 실무포커스 ●민사조정 사례 면 적정할 것 같다고 의견을 개진하자,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남쪽 끝자락 부분은 현재 제3자의 통행 로로 이용 중인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소유 권을 완전히 취득하여 담을 쌓는 등으로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동네사람들로부터 피고가 원성 을 살 수 있으므로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조정위원 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매도하고 정화조 등의 철거 와 창고도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3) 원 · 피고 제안 수락, 조정 성립 이에 필자는 피고를 잠시 밖에서 대기하게 하고 원고를 불러 피고의 제안을 제의하였다. 원고는 처 음에는 거절하다가 필자의 계속적인 설득에 의해 마침내 제안을 수락하였고, 곧 필자는 피고를 불러 조정사항을 확인시키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 을 성립할 수 있었다. 조정사항 1. 원고는 피고에게 ◯◯◯◯. ◯. ◯◯.까지 금 ◯천 만 원을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 록기재 1. 부동산 중 피고 지분 1/2 전부의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2.부동산 지상 건 물 중 별지1.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점을 연 결하는 선내 ◯◯◯㎡ 부분의 건물을 인도하고, 이에 부수한 정화조, 수도계량기, 기타 일체의 유 체물을 수거한다. 3. 또한 원고는 별지2. 도면표시 18, 19, 20, 21, 22, 23, 18의 각점을 연결하는 도로 부분을 제3자가 통행하는 것에 대해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청구 를 각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8월부터주민번호대신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본인확 인 수단으로 ‘(가칭)마이핀(My-PIN) 서비스’ 가 7월 시범운영을 거쳐 8월 7일부터 본격 시 행된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 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다. 그동안 온라인상에 서 사용해 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 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마일리지 등록 및 포인트 누적시 연계 수단, 고객가입자 중복확 인 등)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 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 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My-PIN)으로 본 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 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 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 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 주 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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