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63 【 만화 】 강백 법무사 사무소 【 다음 호에 계속 】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1개월이내 신고를한경우에는 50%감면해주는 규정이있긴해요. 그러니까 10%만내면되죠. 세금은모두구청에서언제까지내라고 안내해주는걸로알고있는사람들이 의외로많아요. 취득세는납세자가신고, 납부하는세금이라서~ 왜안알려줬냐고구청에 아무리항의해도 아무소용없는데말이죠. 그러니까요. 취득세의 10%도 큰금액이죠!! 미리미리상담하면참좋은데 기한이다지나서찾아오는 의뢰인은참안타깝죠. 근데정리~ 정말 꼼꼼하게하셨네요. 전이런거잘못하는데~ 법무사님은법무사란 직업이딱인것같아요. 천직이에요~ 천직!! 에이~ 아니에요. 천직은무슨…. 그냥아버지가갑자기돌아가시는 바람에생계를위해 선택했을뿐이에요. 제아버지이야기가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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