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특집 ▶ 대한법무사협회제52회정기총회리포트 을 만드는 것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으나, 협회 정보 화위원회를 거쳐 좀 더 신중히 논의한 후 정식 안건 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대의원 186명 중 101명이 반대, 결국 원안 의결되었다. 제3호 안건으로는 ① 대전충남회의 명칭이 대전세 종충남회로 변경됨에 따라 회칙 제11조의 지방회 명 칭을 변경하고 ②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회 칙의 사무원채용 승인신청서, 사무원승인거부통지 서, 사무원채용승인보고서 및 사무원채용신고서 양 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원일’로 변경하 는 안이 상정, 원안 의결되었다. 또, 제4호 안건으로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 무사 광고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무사표 시 · 광고규칙 전부변경규칙(안)’( p. 9 구체 내용 참조) 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되었으며, 제5호 안건으로 법무 사등록규칙 일부변경규칙(안)과 제6호 안건으로 법무 사연수교육원규칙 일부변경규칙(안)이 상정되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각종 신고서와 신청서 양식에 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 결되었다. 마지막 제7호 안건에서는 새로운 협회 이사로 서 울서부회 강채원, 울산회 강석근, 제주회 임영기 법 무사가 각각 선임되었다. 한편, 안건 심의가 끝난 후 기타토의 시간에서는 서울중앙회 김종현 대의원이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 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협회가 국민들에게 성명서 를 발표하고, 협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여, 논의 결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 위원회에서 성명서 등 발표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 서울중앙회 배상혁 대의원이 전자등기와 관련 해 “등기 전속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본 직 직접 대면의 ‘본인확인제도’ 연구 등을 협회가 수 행하고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임재현 협회장이 필요한 연구와 예산 배정을 하 겠다고 약속하였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등 내빈들이 총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임재현 협회장이 지방회 추천 유공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총 32명이 각종 표창장을 받았다. 황구성 감사가 2013회계연도 감사 보고를 하고 있다. 송종률 상근부협회장이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 2014년 7월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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