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9 특집 이어 서울중앙회 박형기 대의원이 협회장 및 부협 회장 선거규칙 개정을 통해 “투표 개표시기를 각 지 방회 총회의 개회선언 시부터 폐회선언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제안하였으나 대의원 130명 중 66명의 반대 로 부결되었다. ▶ ‌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전부변경규칙(안) 주요 내용 가. 규칙 제정의 법적 근거를 명시 (안 제1조) 규칙 제정 의 법적 근거 규정으로 “법무사법 제15조 및 제24조,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63조의2 및 제94조”를 명시 하기로 함. 나. 광고 등의 제한규정을 “내용에 관한 제한”과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구분하여 규정 (안 제4조, 제5조) 현행 규칙은 제4조의 “광고 등에 관한 제한” 규정과 제6조의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규정에서 법무사의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나열식으로 규정하 고 있으나, 이들 내용을 “광고 등의 내용에 관한 제한” 규정과 “방법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분리하고, 각 부분 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 함. 다. 취급업무 규정방식의 포괄화 (안 제4조 제5호) 현행 제6 조 제2항의 법무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 문구에 구체적,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정하되, 상세한 업 무의내용을일일이규칙에명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아 니하므로, 추상적이고포괄적인내용으로규정하기로함. 라. 자동차 등의 외부광고만 제한하는 규정 신설 (안 제5조 제6호) 자동차, 기차, 전동차, 비행기 등 운송수단의 외 부광고만 제한하고 내부광고는 허용하는 것으로 함. 마. 사전광고 금지의 예외규정 신설 (안 제6조 제1항 단서) 사전광고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간판 및 게시물 설치 는등록신청하기 1개월전부터는 가능한것으로 규정함. 바. 법무사간판 및 게시물 철거의무 규정 신설 (안 제6조 제2항) 사무실이전 등 업무장소의 변경 시에는 이전 일 부터 1개월 내에 간판 및 게시물을 철거하도록 함. 사.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규정 (안 제7조) 현행 광고규칙 제8조와 제9조, 제10조에 각 분포한 인터 넷 관련 제한규정은 체계가 없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규 정함. 아. 광고에 법무사의 성명 또는 사무소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 (안 제8조). 2부 본회의에서 열심히 토론하며 안건을 심의 중인 대의원들. 기타토의 제안사항에 대해 경청 중인 대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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