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욜 특집 ► 법무사가알아야말지적제도와지적에관한법령의해설(1) 중국에서 지(地)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구 표 면의 육지 부분과 해양 간석지 및 내륙수역을 포함 하며 (地指土地, 爲地球表層的陸地部分, 包括海洋 浦涼和內陸水域), 적頃i)은 부책·청책·등기를 일컫 는다頃印簿冊 • 淸冊• 登記之說). 안사고償師古)6)는 「한서』(漢書) 무제기(武帝紀)7) 중의 적리민마, 보차기마頃杖吏民馬, 補車騎馬)에서 ‘적(ff)'을 모든 사람들의 호구로 얻어지는 것頃稽t, 總入籍錄而取之)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로 지적을 간단이 요약하여 ‘토지등기부例斤YA, 地籍最 簡要的說法是土地登記冊)’라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 지적(地籍)은 과세의 뜻으로 사 용하였으며, 과세(課稅)는 지적(地籍)에서 유래하였 고, 지적과 등기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있다. 위와 같이 지적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카타스 티콘(Katastikhon)과 라틴어인 캐피타스트럼 (Capitastrum) 및 중국어 인 적慣)에서 유래되었다 고 하는 학설이 지배적이며, 이들 지적의 어원은 그 내용에 있어서 모두 토지에 대한 과세 • 기록 • 목록 둥을의미하고있다. 2) 지적의 정의 지적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토지에 관한 호 적(戶籍), 토지에 관한 이력(履歷) 또는 토지 소 5) Stephane Lavigne, 1996, Le Cadastre De La France, Presses Universttaires De France, p.6. 6) 안사고(顔師古庄: 증국 당나라 초기의 학자로서 『한서漢書』에 주석을 가함으 로써 전대(前代)의 여러 주석을 집대성하였다. 『한서漢書』의 주석은 그의 문 자학(文字學) • 역사학의 온축(薩薔)으로, 오늘날도 『한서漢書』 해석의 증요한 근거가되고있다. 7) 『한서』(漢書潭 저술한 후한의 반고[班固(32년~92년), 1세기경 증국의 역사 가]는 「무제기武帝紀」에서 무제(武帝 기원전 156년~82년)인 유철償備航을 "응재대략(雄才大略)”의 인물이라고 평가했으며, 무제는 황제 시절에 영토 확 장에 남다른 정열을 바쳤고 신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선발, 그 유권에 관한 호적(Letat Civil de la Propriete Fonciere)”이라는 의미로 알려져 왔다.8) 그러나 지 적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 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타 당한 표준적인 정의가 없으며, 시대별 • 국가별 • 학 자별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학자들과 전문기관 등에서 주장한 서로 다론 정의를 포괄하여 현대적이며 종합적이고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지적의 정의를 도출하면다음과같다. 지적이라 함은 ‘‘토지와 그 정착물(지상 건축물. 지하 시설물) 등에 대한 물리적 현황, 법적권리, 제한사항, 의무사항 등을 조사 • 측량하여 공적도부에 등록 • 공시하는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체계(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라고 정의할 수 있다.9)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고구려의 전부와 도부, 백제의 전적과 도적, 선라의 장적, 고려와 조선의 양안 등과 같이 오늘날의 지적공부와 유사한 도부 를작성한 기록이 있으나, 지적(地籍)이라는용어는 1590년대 말 조선시대에 예조 계제사에서 기록한 수교(受敎)10)에서 최초로 시용하였으나 단순한 토지 의의미로사용하였다. 1700년대 초에 정제두가 「하곡집(霞谷集)』11)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양안을 관리 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정을 처리했다(http://mybox.happycampus. com/theonejs86/, 2012.12.25.). 8) Stephane Lavigne, 1996, Ibid. p.4. 9) 류병찬, 2006, 『최신지적학』 제1 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53, 10) 수교(受敎)라 함은 조선왕조 시대에 국왕의 명령이 법으로 인정된 것으로 개 별 단행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교등록(受敎膳錄)이라 함 은 법전으로 펀찬되기 이전에 제목 없이 연대순으로만 나열되어 있어 편찬 작업을 거치지 않은 수교집(受敎輯)을 말한다. 11 ) 하곡집(霞谷集)이라 함은 정제두(鄭齊斗 1649~1736)의 시문집(詩文集)으 로 그의 현손(玄孫)인 정문승(鄭文升)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정제두가 축은 ® 『법무샤」 2014년 8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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