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11 특집 하는 관직명으로 사용하였고, 1895년에 제정한 내 부관제(1895.3.26 칙령 제53호)에서 오늘날의 지 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12) 2. 지적제도의기원과발생설 1) 지적제도의 기원 지적제도의 기원은 고대 초기 국가의 등장과 함 께 인류문명의 4대 발상지(發祥地)인 티그리스·유 프라테스 강, 나일 강, 인더스 강, 황하 등의 농경정 착시대부터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3) 이들 문 명 속에서 지적제도의 기원과 관련된 유적·유물 또는 사료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은 고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고조선을 비롯하여 부족국가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관한 문자기록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면적을 계량하거나 경작자 등을 기록하는 지적관련 제도가 있었다는 유적·유물 또는 사료 등 실물자 료가 제한적이고 기록이 빈약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자료의 분석이 곤란하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 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기고사(檀奇古史)』, 『삼국사기(三國史 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 우리나라의 고문헌 14)과 『조선열전(朝鮮列傳)』, 『한서(漢書)』, 『삼국지 (三國志)』 등 중국 고문헌 15) 의 파편적인 기록을 분 석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16)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으로 첫째, 『규원사화』 의 단군기에 단군왕검 시대에 오늘날의 행정각부 에 해당하는 단군8가(檀君八加)라는 관직을 두고 “아들 부루(夫婁)를 호가(虎加)로 삼아 여러 가(加) 를 총괄케 하고, 신지씨를 마가(馬加)로 삼아 임금 의 가르침을 주관하게 하고, 고시씨를 우가(牛加)로 삼아 곡식을 주관하게 하고, … (중간생략) 여수기 를 구가(狗加)로 삼아 모든 고을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다(以其子夫婁爲虎加 總諸加者也, 神誌氏 卽古 神誌氏之後下皆倣此 爲馬加 曰主命, 高矢氏爲牛加 曰 主穀, … (중간생략) 余守己爲狗加 是分管諸州也)” 17) 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헌상 중앙정부의 지적 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원전 2231년 제2대 부루(扶婁, 재위 기 간 : 기원전 2240년~기원전 2181년, 58년)는 “10 년 4월에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여 밭을 나누고 밭문서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사로운 이익 을 구하지 않도록 하였다(庚戌十年四月 劃邱井 爲 田結使 民自無私利)” 18) 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 헌상 정전법 시행과 지적관련 공부의 작성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원전 2229년 제2대 부루 12년에 “신지인 후 그의 문인(門人)인 저촌(樗村) 심공(沈公)과 둔곡(遁谷) 이공(李公) 등이 유집(遺集)을 수집하다 미처 완성하기 전에 죽고 그 후에 완구(宛丘) 신공(申 公)이 다시 이를 수정하여 35권을 만들었다. 12) ‌ 내부관제(1895.3.26 칙령 제53호 ; 정제두, 『하곡집(霞谷集)』 제22권 차록 (箚錄), p. 560~561. ; 윤병찬 · 조인연 · 곽인선 · 최윤수 · 고종식, 2012, “조선후기 지적의 연혁과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지적학회. p. 188~189. 13) ‌ P.F. Dale, J.D. Mclaughilin, 1988, Land Information Management , Oxford : Claredon Press, p. 46. 14) ‌ 우리나라의 고문헌이라 함은 『단기고사(檀奇古史)』, 『규원사화(揆園史話)』, 『제왕운기(帝王韻紀)』, 『단군세기(檀君世記)』,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 사(三國遺事)』, 『환단고기(桓檀古記)』, 『신단실기(神壇實記)』, 『단군조선 47대 (檀君朝鮮47代)』, 『원문동이전(原文東夷傳)』 및 『한글동이전』 등을 말한다. 15) ‌ 중국 고문헌이라 함은 『조선열전(朝鮮列傳)』, 『한서(漢書)』의 서남이양월조선 전(西南夷兩 洴 朝鮮傳), 『후한서(後漢書)』의 동이열전(東夷列傳), 『삼국지(三 國志)』의 위서(魏書)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 『진서(晉書)』의 열전 (列傳) 등을 말한다. 16) ‌ 류병찬, 2012, 『최신지적사』 제1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 97~99. 17) ‌ 북애 저, 고동영 역, 1986, 『규원사화』, 서울, 한뿌리, p. 61~62. p. 132. 18) ‌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단기고사』, 서울, 한뿌리,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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