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특집 ► 법무사가알아야말지적제도와지적에관한법령의해설(1) 귀기(貴己)가 칠회력(七回曆)과 구정도(邱井圖)19)를 만들어 바쳤다. (壬子十二年神誌貴己製獻七回曆邱 井圖)’'20)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헌상 지도 작 성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기원전 1664년 제14대 고불(古弗, 재위 기 간 : 기원전 1721년~기원전 1662년, 60년) 58년 에 “전토(田土)와 산야를 측량하여 조세율을 개정하 였다’'21)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헌상 토지의 측 량과 과세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있다. 위와 같은 문헌상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고조선 시 대에 지적관련 업무를 관장한 최초의 행정기관은 단군8가 중 우가(牛加)로 추정되며, 기원전 2231년 부터 지적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정전법을 시 행하였고, 기원전 2229년에 ‘구정도’라는 지도를작 성하였으며, 기원전 1664년에 최초로 토지에 대한 측량과 과세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관련된 문헌으로 보아 고조선 시대 에도 어떤 형태로든 토지관리, 측량, 과세,지도 작 성등 원시적인 지적관련 업무가 미분화된 상태로 수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적사 적(地籍史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 원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측량사적(測量史的) 측면에서는 측량의 기원, 지도사적(地圖史的) 측면에서는 지도의 기원, 과세사적(課稅史的) 측면에서는과세의 기원이라고 각각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고대사회의 체제가 지적제도의 발생설은 치수설(治水說), 지배설技: 配說), 과세설(課稅說)로 나누고 있는데, 치수설은 과세설을 뒷받침하는 것이지 독립적인 지적제도의 발생설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배설은 국가 재정을 충당하거나 토지를 정복한 후 식민지를 지 배하면서 토지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지적제도를 창설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지적제 도의 발생설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과세설은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하 여 지적재도가 발생하였다는 설로, 고대 부족국가 이래 군주(君主)와 선민(臣民)간에는 주종관계가 설 정되어 있었으며 토지의 소유권은 군주에게 속하고 있었던 까닭에 수확물의 일부는 당연히 군주에게 귀속되었는데, 이러한 군주에게 귀속된 수확물의 일부를 걷어들이기 위해 원시적인 지적재도가 발생 하였다는 것이다.22) 따라서 과세설이 가장 타당하고 지배적인 학설 로 그 근거는 지적(Cadastre)이라는 어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고대 이집트의 세소스트리스 (Sesostris) 왕은 이집트인에게 동일한 넓이의 정방 형(正方形) 토지를 나누어 주고, 그 토지에서의 수 확량에 의해 세금을 바치게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은 지적제도가 과세를 목적으로 출발 하였다는 과세설과 세지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 사적 사실이라고할수 있다.23) 원시적이고 분화되지 아니한 생산 수단의 공유를 3• 우리나라 근대적인 지적재도의 창설 기초로한공동원시사회였기 때문이다. 1910년 3월에 탁지부에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2) 지적제도의 발생설 같은 해 8월 23일에 「토지조사법」(1910.8.2요 법 19) 구정도(邱井圖)라 함은 옛날의 밭을 구획한 도면을 말하며, 기원전 2229년 21 )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56. 에 귀기(貴己)가 제작하였다. 22) 박순표 • 최용규 • 강태석, 1993, 『지적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p.12~18. 20) http://cafe.naver.com/koreafinghting(2008.2.20.) 23) 김추윤 • 김별, 2009, 『측량사』, 서울, 도서출판 바른길,p.203. ® 『법무샤」 2014년 8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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