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13 특집 률 제7호)을 제정함으로서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위한 지적행정조직과 법적 장치를 완료 하였다. 그러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조약에 의해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토지조사국을 ‘임시토지조사국’으로 명칭 변경 하고, 「토지조사법」을 일부 자구 수정하여 「토지조 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을 제정, 토지조사사 업을 추진하였다. 1) 토지조사사업의 추진 가. 사업계획 1909년 11월에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경험을 얻기 위해 경기도 부평군(富平郡) 24) 에서 토지조사 시행조사(試行調査)를 실시하고, 25) 그 성과와 경험 을 기초로 1910년(융희 4년) 1월에 대한제국에서 토지조사사업의 순서, 방법, 일정, 경비 등을 포함 한 토지조사사업 제1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토지조사사업 제1차 계획은 한국의 총 면적을 약 22,043,404정보(町步)로 추정하고 이의 약 8분의 1, 즉 2,755,000정보를 대지와 경작지로 보고 그 필지수를 13,755,000필로 예측한 후 총 소요경비 를 14,129,707원으로 예상, 1910년 3월부터 1917 년 10월까지 7년 8개월의 계속사업으로 중부지방 에서 조사를 시작하여 점차 남북으로 옮겨 전국토 를 조사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6) 그러나 같은 해 8월 29일에 국권피탈로 인하여 아쉽게도 제1차 계획은 일시 중단되었으나 1910년 12월에 조선총독부가 주관하여 토지조사사업 제1 차 계획을 변경하여 제2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 차 계획은 총 소요경비를 15,986,202원으로 증액 하고 사업기간을 1916년 4월까지 7년 1개월로 단 축하였다. 이어서 1913년 4월에 토지조사사업 제3차 계획 을 수립하였고, 조사대상 면적을 4,408,000정보로, 필지를 16,399,949필지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1918년 9월까지 8년 7개월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1915년 1월에 토지조사사업 제4차 계획 을 수립하고 조사대상 필지를 18,451,607필지로 변경하고 총 경비를 20,406,189원으로 증액하였으 며, 사업기간을 1918년 12월로 3개월을 연장하여 총 8년 10개월이 소요되었다. 27) 이상 설명한 토지조사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을 요 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토지조사사업계획의 변경내용 구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제3차 계획 제4차 계획 계획주체 대한제국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계획일자 1910.1. 1910.12. 1913.4. 1915.1. 면적 2,755,000정보 왼쪽과동일 4,408,000정보 왼쪽과동일 필지수 13,755,000필 왼쪽과동일 16,399,949필 18,451,607필 소요경비 14,129,707원 15,986,202원 19,979,999원 20,406,189원 사업기간 1910.3.~ 1917.10. (7년 8개월) 1910.3.~ 1914.4. (7년 1개월) 1910.3.~ 1918.9. (8년 7개월) 1910.3.~ 1918.12 (8년 10개월) ※출처 : 류병찬, 2012, 『최신지적사』 제1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 241. 24) ‌ 부평군(富平郡)은 과거 경기도의 행정구역으로 1914년 3월 1일에 행정구역 이 개편되어 인천군 중 일부와 함께 부천군(富川郡)으로 개편되었으며, 현재 는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 계양구 관할로 변경되었다. 25) ‌ 리진호, 1999, 『한국지적史』, 서울, 도서출판 바른길, p. 1,069. 26) ‌ 지적기술연수원, 1993(a),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수원, 우리인쇄사, p. 62~63. 27) ‌ 지적기술연수원, 1993(a), 위의 책, 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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