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욜 특집 ► 법무사가알아야말지적제도와지적에관한법령의해설(1) 나.관련법규의제정 【표 2] 토지조사사업 관련법규 제정· 관련법규명칭 공포 (연월일 ·종류· 번호) 출처 일X| lCJJ/.5.16 대구시가지 측량에 관한 타합사항 재무주보 제11호 l<xl7.5.16 대구시가측량규정 II lfJJJ.5.16 대구시가지 측량에 대한군수로부터의 통달 II 1910.8.24 토지조사법(융희 4.8.23. 법률 제7호) 관보 1910.8.24 토지조사법시행규칙 II (융희 4.8.23. 탁지부령 제'2£:&) 1910.8.24 토지조사법시행규칙 II (융희 4.8.23. 탁지부령 제%호) 1910.8.24 고등토지조사위원회규칙 II (융희 4.8.23. 칙령 제43호) 1910.8.24 지방토지조사위원회규칙 II (융희 4.8.23. 칙령 제44호) 1912.8.13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재끄힙 II 1912.8.13 토지조사령시행규칙 II (1912.8.13. 조선총독부령 제g칙 1913.6.7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II (1913.6.7. 조선총독무 훈령 제33호) 1914.3.6 지세령(1914.3.6. 제령 제1호) II 1914.4.25 토지대장규칙 II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1915. 1. 15 토지측량표규칙 II (1915. 1.15. 조선총독부령 제1호) 1921.3.18 토지측량규정 II (1921.3.18. 조선총독부훈령 제10호) ※출처 : 류병찬, 20l1, 「최신지적법」 제5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92. 28) 지적기술연수원, 1993(a). 앞의 책, p.62. ; 리진호, 1999. 앞의 책, p.549. 29) 원영희, 1972, 『한국지적사』, 서울, 보문출판사, p.665. 30) 강계(疆界)라 함은 토지조사법과 토지조사령에서 규정한 법률 용어로써 토 지조사사업 당시에 소유자가 각각 다른 토지와의 경계선 측 사정선을 의미 1909년 11월부터 부평군에서 실시한 시험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토지조사 작업의 순서, 방법, 일정, 소요예산 등을 결정하였으며,28) 1912년 8월 토지조사령과 토지조사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전 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였다. 1907년 5월 최초로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관한 타합사항을 제정하고, 1909년 11월 경기도 부평군 의 일부지역에서 시험사업을 시작한 후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한 1918년까지 동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토지조사 관련법규는 [표 2J 와같다. 다.주요조사내용 토지조사사업의 주요 조사내용은 토지소유권 조 사, 토지가격 조사, 지형 • 지모 조사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다.29) ®토지소유권조사 토지소유권(土地所有權) 조사는 토지의 소재, 지 적(地積), 소유권자 등을 조사 • 측량하고 지적도 에 그 위치 및 형상을 묘화(描畵)하며 토지의 소유 자 및 강계(張界)30)를 사정(査定)31)하여 지적(地籍) 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년간 분규가 극심하였던 토 지 계쟁(係爭)을 해결하고 아울러 토지등기제도의 설정을 기하도록 하였다.32)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최초의 소유자와 강계의 사 정은 1913년 11월 12일,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면 에서 시작하여 1917년 10월 28일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 동주면 • 남주면을 끝으로 완료되 었다. 하였는데, 조선임야조사령과 지적법에서는 경계로 규정하고 있다. 31) 사정(査定)이라 함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창설적 효력을 부여한 토지조사 사업 당시 토지의 소유자 및 강계(l量界)를 결정한 행정처분을 말한다. 32) 원영희, 1972, 위의 책, p.665. ® 『법무샤」 2014년 8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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