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15 특집 ② 토지가격 조사 토지가격(土地價格) 조사는 시가지에 있어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모두 시가(時價)에 의하여 지가를 평정(評定)하고 115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시가지 이외에 있어서는 택지(垈)는 임대 가격(賃貸價格)을 기초로 하여 지가(地價)를 정하고 53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답·지소 및 잡종지는 그 수익을 기초로 지가를 정하여 132급으로 나누었 다. 33) 지가평정 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19,108,000필지의 토지 중 94.5%인 18,352,000필 지로써 지가총액은 939,203,000원에 달하였다. ③ 지형·지모 조사 지형(地形)·지모(地貌) 조사는 소위 지형측량이 라고 일컫는 것으로써 지상에 있는 천위(天爲)·인 위(人爲)의 지물을 묘화(描畵)하며 그 고저·맥락 분포의 관계를 표시하여 이를 지도상에 명료하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34) 지형측량은 지적도를 축도(縮圖)한 도면 위에 일 반적인 지형과 행정구역 등을 그려 넣어 지형원도 를 작성하여 지세를 통람(通覽)하도록 하고, 아울러 계획과 통계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측도를 축도하 여 작성한 각 도(道) 단위의 지세도(地勢圖)와 전국 단위의 지세도를 작성하였다. 35) 라. 성과와 사업비부담 1910년부터 시작한 토지조사사업을 1918년에 완료함에 따라 총 19,107,520필지, 4,871,071정 보를 등록한 1/600, 1/1200, 1/ 2400의 지적도 812,093매를 비롯하여 28,357책의 토지조사부, 109,998책의 토지대장, 810책의 토지대장집계부, 21,050책의 지세명기장을 각각 작성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부(府),군(郡),도(島) 청에 인계하여 근대적인 지적사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36) 그리고 토지조사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근대 적인 토지등기제도의 확립을 빼놓을 수 없다. 조선 총독부는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토지조사사업을 추 진하면서 일본의 등기법을 인용하여 일본과 동일한 등기제도를 확립하고자 1912년에 「조선부동산등기 령」(1912.3.18, 제령 제9호)과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규칙」(1912.3.18, 조선총독부령 제36호)을 제 정하여 토지조사사업의 성과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각 지방 등기소의 토 지등기부에 등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조선부동산등기령」을 경성, 부 산, 인천 등 9개 도시의 일부 지역에만 시행하였고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는 시행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37) , 토지조사사업이 점차 진행되면서 토지 대장이 부분적으로 작성되자, 1914년 5월 1일부터 서울과 기타 시가지 전부에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토지조사사업의 진전에 맞추어 점차 확대해 나가다가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완 료되자 전국에 걸쳐 이를 시행함으로써 38) , 오늘날의 근대적인 등기제도가 확립되었다. 토지조사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조선총독부 에서 전액 부담하였는데, 청사신영비(廳舍新營 費)와 관사수선비(官舍修繕費) 등을 포함하여 총 20,406,489원이 소요되었다. 39) 33) ‌ 대한지적공사, 2005, 『한국지적백년사』, p. 665. 34) ‌ 대한지적공사, 2005, 위의 책, p. 665. 35) ‌ 대한지적공사, 2005, 위의 책, p. 335~336. 36) ‌ 내무부, 1966, 『한국지방행정사』, p. 791~792. 37) ‌ 곽윤직, 1998, 『부동산등기법』, 서울, 박영사, p. 52. 38) ‌ 『조선휘보(朝鮮彙報)』 1916년 9월호, “부동산등기제도 1”, p. 139~141. ; 신용하, 1982,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p. 66. 재인용. 39) ‌ 지적기술연수원, 1993(a), 앞의 책, p.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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