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욜 특집 ► 법무사가알아야말지적제도와지적에관한법령의해설(1) 2) 임야조사사업 추진 가.임야조사사업계획 토지조사사업의 완료단계에 접어들면서 1916년 1 월부터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부내면(富內面),다주 면多朱面), 계남면(桂南面) 일원에서 임야조사 시험 사업을 실시하고, 시험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12개 부, 시個, 市)와 2,508개 면을 대상으로 총 필지를 252만 필지로 예정하고 1917년부터 1922년까지 6 년간 남부지방부터 조시를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북 쪽지방으로 조사하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918년에 「조선임야조사령(朝鮮林野調査 令)」이 제정, 시행되면서 토지조사사업에서 제외되 었던 임야 내의 개재지(介在地)도 사업범위에 포함 되어 303,000필지가 증가되었고, 일반 임야도 조사 대상 필지수가 약 325만 필지가 되어 사업시행기간 을 19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제2차 계획을 수립하 여 총8년이 소요되었다•40) 이상 설명한 임야조사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을 요 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임야조사사업계획의 변경내용 구분 제1차 저|2i~ 사업결과 계획 계획 계획주체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산림과) (식산국산림과) (식산국산림과) 겨I획일Xf 1916년 1921년 면적 미상 미상 16,302,429정보 필X|수 2.520,(XX)필 3,250,(XX)필 3,479,915필 소요경1::l| 미상 미상 3,8fi0,2때 추진7|간 1917년~1엇2년 1917년~1924년 1917년~1924년 (6년) (8년) (8년) ※ 출처 : 류병찬, 2012, 『최신지적사』 제1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2h3~264. 참고 작성. 나.관련법규의제정 【표 4] 임야조사사업 관련법규 제정·공포 관련법규명칭 일X| (연월일 ·종류· 번호) l<Xl8.l.21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 1908.3.5 국유삼림산야부분림규칙 (1908.3.531. 농상공부령 제63호) 1908.4.4 국유삼립산야 및 산물처분규칙 (1寒.4.4. 칙령 제24호) 1908.4.4 국유삼림산야 및 산물처분심사회규칙 (lCXJS.4.4. 칙령 재25호) l<Xl8.4.31 삼림법시행세칙 (1908.4.31. 농상공부령 제65호) l<xlS.8.11 국유토석채취규칙(1908.8.11. 칙령 제梵호) 1912.2.3 삼림산야 및 임야미간지국유사유구분처분 (1912.2.3. 총독부 훈령 제4호) 1915.2.1 국유임야조사내규(1915.2.1. 내규) 1917.10.13 임야정리조사내규(1917.10.13 총독부 내규) 1918.4.29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관제 (1918.4.29. 제령 제110호) 1918.5.1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 1918.5.1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1918.5.1. 조선총독부령 제党호) 1918.6.20 삼림령(1918.6.20. 재령 제10호) 1918.6.20 삼림령시행규칙 (1918.6.20. 조선총독부령 제74호) 1918.11.'}fJ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1918.11.26. 훈령 제59호) 1919.12.9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장정 (1919.12.9. 조선총독부 훈령 제51호) 1920.8.23 임야대장규칙 (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1921.11.10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사무분장규정 (1921.11.10. 내훈 제1호) 1922.9.20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처무규정 (1922.9.20. 내훈 제1호) ® 『법무샤」 2014년 8麟 출처 관보 II " II " II II 토지조사 예규 임야정리 조사내규 관보 ’’ II II II II II " I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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