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17 특집 ※ 출처 : 강영심, 1983, “일제하 조선임야조사사업에 관한 연구(상), 『한 국학보 『제33집, 일지사, p. 137. p. 156. ; 류병찬, 2011, 『최신지적법 『 제 5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 92. 1908년 대한제국 말기에 「삼림법」을 제정한 후 경기도 부천군(富川郡)의 일부지역에서 임야조사 시험사업을 시작한 후 전국적으로 임야조사사업을 완료한 1924년까지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 정한 임야조사 관련법규는 【표 4】와 같다. 다. 주요 조사내용 임야조사사업은 부윤·면장이 1필지조사 및 측량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완료하면 사정기관인 도에 보고하여 소유자와 강계에 대한 사정업무를 개시하게 하였다. 각 도에는 지사의 자문기관으로 합의제 ‘임야심사 위원회(林野審査委員會)’를 설치하여 부윤·면장의 보고를 전반적으로 심의하게 함으로써 사정작업의 권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임야조사사업 당시에 최초의 소유자와 강계의 사 정은 토지조사사업과 동일하게 한국인들의 임야소 유권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法認)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1919년 3월 경상남도 마산부에서 사정 공시(査定公示)를 시작하여 1924년 11월 황해도 평 산군 신암면의 사정공시를 끝으로 완료되었다. 41) 라. 성과와 사업비부담 1914년 12월부터 시작한 임야조사사업을 1925 년에 완료함에 따라 총 3,479,915필지 16,302,429 정보(町步)를 사정 등록한 1/3000, 1/6,000, 1/50,000 등 임야도 116,984매를 비롯하여 임야대 장 22,022권과 공유지연명부 2,642권을 각각 작성 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부(府), 군(郡), 도(島) 청에 인계하여 지적사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42) 임야조사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조선총독부에서 는 1,207,386원을 부담하고, 부(府)와 면(面)에서는 2,652,814원을 부담하여 총 3,860,200원이었으 나, 43) 부, 면비 2,652,814원은 실제 소유자나 국유 임야의 연고자인 한국인들이 부담하였다. 4. 지적제도의분류와기능 1) 지적제도의 분류 지적제도는 발전과정에 따라 세지적(稅地籍), 법 지적(法地籍), 다목적지적(多目的地籍)으로 구분하 고 있다. ‘세지적(Fiscal Cadastre)’이라 함은 토지 에 대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세액을 결정함 을 가장 큰 목적으로 개발된 지적제도를 말하며, 일 명 ‘과세지적(課稅地籍)’이라고도 한다. ‘법지적(Legal Cadastre)’이라 함은 세지적에서 진일보한 지적제도로서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인정 되면서 토지과세는 물론 토지 거래의 안전을 도모 하며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개발된 지적제도를 말하며, 일명 ‘소유지적(所有地籍)’이라 고도 한다. 44) ‘다목적지적(Multipurpose Cadastre)’이라 함 40) 지적기술연수원, 1993(b), 『조선임야조사사업보고서』, 수원, 한일인쇄사, p. 36. 41) 지적기술연수원, 1993(b), 앞의 책, p. 90. ; p. 103. 42) 지적기술연수원, 1993(b), 위의 책, p. 6. p. 85. p. 106. ; 리진호, 1999, 앞의 책, p. 733~734. 43) 지적기술연수원, 1993(b), 앞의 책, p. 142. 44) 원영희, 1979, 『지적학원론』, 서울, 홍익출판사, p.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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