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특집 ► 법무사가알아야말지적제도와지적에관한법령의해설(1) 은 필지 단위로 지표와 지상 건축물, 지하 시설물 등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집중 등 록 • 공시하고 토지관련 정보를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지적재도를 말하며, 일명 ‘종 합지적(綜合地籍)’이라고도 한다.45) 다목적지적은 컴퓨터의 출현에 따라 정보화시대 로 접어들면서 196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개발되 기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다 목적 지적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46) 가 장 이상적 인 지적재도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측량방법에 따라 도해지적(圖解地籍), 수 치지적僖k値地籍), 계산지적(計算地籍)으로 구분하 고 있으며, 등록방법에 따라 2차원지적(二次元地 籍), 3차원지적(三次元地籍), 4차원지적(四次元地 籍)으로 구분하고 있다.47)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세지적으로 출발하여 법 지적에 머물고 있으며, 도해지적으로 출발하여 1976년부터 수치지적을 도입하였고, 2차원지적으 로 출발하여 3차원지적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지적제도의 기능 가.토지등기의기초 중세 봉건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과세를 위해 추 진되었던 토지대장의 작성 정비가 근대에 들어서면 서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어 등기제도 확립의 기초 가 되었다.48) 1918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토지조사사업 보고서 전문에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토지소유자 45)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0. op.cit. p.1. 46)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0. Ibid. p.44. ; p.101. 47) 류병찬, 2006. 앞의 책, p.93. 와 그 강계(疆界)를 사정하여 지적을 명확히 함으로 써 다년간 발생하였던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아울러 토지등기제도의 설정을 기한 것이다.”라고 기록되 어 있다.49)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소유권보 존등기의 산청인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 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토지 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보촌등 기를 신청하여야만 토지등기부를 개설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 를 토대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선 등록, 후 등기 원 칙役 登錄 後 登記 原則)’'올 채택하고 있어 지적재 도는 토지등기제도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나.토지평가의기초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가조사는 시가지에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시가(時價)에 의하여 지가를 평정 (評定)하고, 시가지 이외에서는 지목이 대(堡)인 경 우에는 임대가격(貨貸價格)을 기초로 하여 지가를 정하고 전 • 답· 지소 및 잡종지는 그 수익에 따라 지가를 정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지세제도를 확 립하였다.50)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1973.5.5. 대통령 령 제6667호) 제80조의2에 규정한 토지등급(土地等 級)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규정한 농지등 급濃地等級)을 설정하여 토지대장에 등재하도록 규 정하였으며, 1990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신설하여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등재 하도록 규정하였다. 48) 곽윤직(郭潤直), 1979, 『부동산등기법』, 서울, 대왕사, p.6. 49) 원영희, 1972, 앞의 책, p.664. 50) 원영희, 1972, 위의 책, p.665. ® 『법무샤」 2014년 8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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