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19 특집 위와 같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를 단위로 정황과 지목·면적 당 가격 등에 따라 임 대가격, 토지등급, 농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개별 공시지가 등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지적제도는 토지평가제도의 기초가 되는 기능을 담 당하고 있다. 다. 토지과세의 기초 토지에 대한 과세는 구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 행령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등급 또 는 기준수확량 등급을 기준으로 한 과세시가표준액 에 의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농지 세 등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토지초 과이득세법 시행령」(1998.12.28. 폐지) 등에 「부동 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 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토지에 대한 국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위와 같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 를 토대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지적제도는 토지과 세제도의 기초가 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라. 토지거래의 기준 일반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등록·공시된 토지에 대한 기본정보와 소유정보, 이용정보, 가격 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토지거래를 하고 있다. 「공 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소유권·전세권·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 한 사항 등을 확인·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 적공부와 등기부에 등록·공시된 정보를 기초로 토 지가 거래되고 있다. 위와 같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등 록된 정보를 토대로 거래를 하고 있어 지적제도는 토지거래제도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 마. 토지이용계획의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필지별 등록사항은 국 토건설종합계획·지역개발계획, 토지구획정리·재 개발사업 등 각종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적공부의 등 록정보를 토대로 하여 각종 토지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며 집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 를 토대로 각종 토지이용계획을 입안·결정·집행 을 하고 있어 지적제도는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기초 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바. 토지관련 정보의 제공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 중 토지소재·지번·지 목·면적·소유자 등은 토지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 공할 뿐만 아니라 국토통계, 도시행정, 건축행정, 농업행정, 산림행정, 국공유 재산관리행정 등의 수 행과 각종 계획 및 입지분석 등에 필요한 토지정보 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제도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 의 소유권보호를 위하여 토지등기, 토지평가, 토지 과세, 토지거래, 토지이용계획 및 각종 토지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제도와 함께 영속적으로 유지, 관 리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의 제도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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