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법무사 7|업컨설팅 사례 연구 ® ‘회사분할에관한 컨설팅 - 가장빠른회사분할방법, 분할시 주의해야할연대재무등을중심으로 염 준 필 1 법무사(서울중앙회) 날로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 격화와죄근등기시장의 난맥상등 법무사업계를 둘러싼현실은 어둡기만하다. 법 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미래적 대안은 무엇일까. 상업등기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필자는 ‘기업 컨 설팅 분야 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자신의 컨설팅 사례와노하우를 과감히 공개하면서, 법무 사 업무를 전문 컨설팅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다. 미래업무 영역 개척의 일완 에서 매우 실제적이고유익한정보가될 것이다. 〈편집자 주〉 고객에게배워라! - 첫 회사분말 업무에서 배운 컨설팅 노하우 회사분할이 1998년 12월 28일부터 개정 「상법」 시행으로 한국에 도입되었으니까, 아마 1999년 3 월경 쯤 일인 것으로 기 억한다. 우유를 생산하는 기 업으로 누구나 알 만한 회사의 기획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상담할 것이 있으니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그 회사를 찾아갔더니, 혹시 회사분할을 해 보 았느냐는 질문에 필자가 매우 당황해서 아직 회사 분할을 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개정 「상법」 상의 회사분할 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숙지 하고 있었던 지라, 회사분할 절차에 대한 설명은 제 대로 할 수 있었다. 사실 회사분할이 도입된 지 얼 마 되지 않아 회사분할을 해 본 전문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터였다. 그래서 필자는그사실을주지시키며 "부장님, 제 가 회사분할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 관련 업무를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시면 일을 맡겨주십 시오’’라고 하자, 부장이 책을 한 권 꺼냈는데, 바로 회사분할과 관련한 세무 관계를 검토한 책이었다. ‘‘법무사님, 저희 회사가 2년 전 유제품을 생산하 는 공장을 경매로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 금까지 이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어요. 이 공장을 개정 「상법」에 따라 분할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자 하는데, 사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절차보다도 세 금입니다. 우선, 인적분할을 할지 물적 분할을 할지도 고민 이지만, 이 공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입 니다. 장부가격으로 평가할지, 아니면 시가평가를 할지부터가 문제이구요. 만약 시가평가를 해서 양 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도고민입니다. 인적분할을 했을 때,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고민입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공장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도 문제구요. 물 론 「조세특례제한법貞t 보면 감면 규정이 있지만, ® 『법무샤」 2014년 8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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