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21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조세 관련 해설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 책도 국세청 공무원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 면서 검토해 보았던 것을 책으로 낸 것인데, 개인적 견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경매로 매입을 한 후 가동하지 않던 공장을 분할대상으로 할 때, 과연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계법인에 질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절차는 법무사님이, 세 무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 습니다. 법무사님이 충분히 절차적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연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세무 검토 결과를 법무 사님께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논의하지요.” 이후 이 부장님과 약 6회 정도를 만나면서 서로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최종적 으로는 ‘사업용 재산’을 분할해야 조세감면 혜택이 있는지 여부로 모아졌는데, 경매로 매입한 공장을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와 고객은 「조세특례제한법」 전체의 취지로 살펴보았을 때, 적격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공장 을 가동하여 직접 유제품을 생산하고, 그 이후에 이 유제품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것이 조세감면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6개월 정도 이 공장에서 유제품을 생산한 후 회사를 분할하였다. 필자는 이때 회사분할의 절차뿐 아니라 이와 관련 된 조세 전반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고, 이후 다양 한 회사분할등기 및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출 수 있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한 단 계 더 발전하고 싶다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 하게 말하고 고객에게 배우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빨리 ‘회사분할’ 하는방법 - 분할유형, 연대채무여부따라기간달라져 올 6월 초 평소 자주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던 후 배 법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제가 알고 있는 회계사로부터 회사분할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끝내 줄 수 있냐는 연락이 왔습니 다. 책을 찾아보니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게 되면 보통 1개월 이상 걸리게 되는데, 이 회계사가 이번 달 안에 회사분할을 끝내 달라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회사들이 사업전략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면, 바로 실행단계에 들어가 실무계에는 단 일초의 여유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요 구가 벅차긴 하지만 순응하다 보면 오히려 장점이 된다.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빠르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판단력이 기민해지고, 위험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평소에 마련해 두게 되는 것이다. “후배님, 회사분할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먼저 분할과 관련한 세금 문제 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야 회계사가 검토 하겠지만, 만약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지방세 1) 등 을 검토해야 됩니다. 희한한 일이지만 분할되는 회사자산에 농지가 있 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신설회사 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적격분할에 문제가 발생해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요. 회사분할의 경우 지방세가 문제가 돼 국세로 발 전하는 게 최근의 경향이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1) ‌ 법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인지 여부를 판단 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적 격분할 조건에 따른 분할인지 여부를 회사 실무자에게 질문한 후, 법무사로서 적격분할 여부에 대한 중요사항을 질의하여 답변을 듣거나 추가적 검토사항 을 제시한 후, 어느 정도 결론이 나게 되면 ‘적격분할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고지를 한 후 관련 사건을 수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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