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저도 이 회사의 분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물적분할을 할 것인지, 인적분할 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 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가 취득하는 것을 ‘물 적분할’이라 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취득하 는 것을 ‘인적분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적분할의 경우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므로, 회사 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배당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설회사의 주 식을 취득하는 만큼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소각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서 감자를 하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소각 방식으로 감 자를 하고 있어요. 만약 분할되는 회사가 소각 방식 으로 감자를 하게 되면, 주권제출 공고기간 1개월 이 필요하므로, 6월 내에 분할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대 채무’ 여부에 따라 또 기간이 달라집 니다. 만약 분할 전 채무에 대해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 절차가 필요 없지만, 연대채무로 하지 않을 경우에 는 책임재산이 달라지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위한 이의제출기간 1개월이 필요해서 이번 달 내에 분할 을 마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 달에는 끝낼 수가 없다는 건가요?” “우선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하면 감자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권제출 공고가 필요하지 않습니 다. 그리고 연대채무로 하게 되면 채권자보호절차 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서류만 갖춰지면 며칠 내로 등기를 완료할 수 있어요. 물론 주주 간에 이 에 대한 다툼이 없어야 하며,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 축에 대해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분할계획 서 등을 회사 내부에 비치해 놓는 절차를 제외하면 5일 정도면 가능하지요.” “네. 분할 업무가 처음하기도 하지만,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선배님이 저와 같이 공동으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을까 요?” “제 생각에도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하는 분할이 라면, 공동으로 수임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자가 공동수임 제안을 받아들인 데는 지난해 말 에 한 법무사로부터 받았던 전화가 떠올랐기 때문이 다. 그에 따르면, 회사분할에 따른 상업등기를 마친 후 적격분할로 했다는 회사의 의견에 따라 후속조치 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 기를 했는데, 회사로부터 10억 원 정도의 취득세가 부과고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법무사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는데, 이런 경험 때문에 차라 리 처음부터 공동으로 수임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 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었다. 회사분할의다양한형태 - 분할되는 ‘사업부문’에관하여 회사분할의 형태는 다양하다. 우선 앞에서 설명 했듯이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 있다. ‘분할합병’도 가능하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소멸분할’, ‘존속분할’, ‘적격분할’에서부 터, ‘비적격분할’, ‘비례분할’, ‘불비례분할’, ‘물적분 할합병’, ‘인적분할합병’까지 실무상 그 형태를 분류 하자면 열거하기에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회사분할이 한국사회에서 환영받았던 이유는 ‘규 모의 불경제’와 관련이 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 까지 소위 고도성장 시기에는 자본의 집적이 이루 어지던 시대였으므로 합병이 사회경제적으로 환영 을 받았다. 이때에는 구조조정도 합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90년대 말 한국사회는 규모의 불경제가 본격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구 조조정도 분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 니 다양한 분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 2014년 8월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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