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23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이번 호는 아무래도 ‘분할의 추억’으로 글을 시작 해야 하나 보다. 앞서 거론했던 사례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했던 한 회사의 분할에 대해 검토 해 보자.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 는 핸드폰 부품업체로, 당시 막 사업을 시작하던 시 기였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A는 새로 사업을 시작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기존에 투자했던 회사로 부터 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A가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했던 기업 이 부동산 임대업과 상장회사 주식 약 30억 원어치 만 남기고 다른 사업을 정리했다. 두 투자자 간에 한 사람은 부동산을, 그리고 한 사람은 상장회사 주식 을 갖고 가기로 했는데, 회사를 청산하려고 하니 부 동산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부동산이전 에 따른 취득세, 그리고 회사 청산에 따른 청산소득 세 등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이 문제였다. 그래서 청산을 포기하고 상장회사 주식만을 분할 재산으로 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다. 이 후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설립회사의 주식을 서로 교환하여 최종적으로는 신설회사 주식 전부를 A가 보유하는 구도였다. “법무사님, 「상법」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회사분할 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회사는 현 재 부동산 임대업만 하고 있으며, 임대용 부동산 외 에 상장회사 주식이 거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 상 장회사 주식만을 분할재산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 는 것이 가능할까요? 적어도 회사를 분할하려면 어 떤 특정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 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 업부문은 없고, 오로지 분할되는 재산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때에는 앞서 예로 들었던 회사 분할에 대한 첫 업무를 마친 후였고, 분할 업무를 위해 여 러 석·박사 학위 논문을 검토했던 지라 좀 더 자신 감을 갖고 상담을 해줄 수 있었다. “대표님, 사실 제가 얼마 전 회사분할을 해 보았 습니다. 제가 분할 업무를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진 행된 분할 사례가 거의 없어서, 개정 「상법」 관련한 석·박사 학위논문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사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법」이 정해놓 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 독립 된 영업부분을 분할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영업분할 설’과 반드시 독립된 영업부분을 분할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특정재산에 터잡아 진행하는 분할 도 가능하다는 ‘재산분할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설’도 가능하다는 일부 학자의 견해가 있고, 실무상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분할 등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제가 법무사로서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조세에 관해 뭐 라 말할 수는 없지만, 주식을 분할재산으로 신설회 사를 설립할 경우, 세법상으로는 이 주식을 신설회 사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의 경우 이 양도차익에 대 해서 양도차익이 익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조세특례 제한법」 상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혜택을 보기 위 해서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재산만을 분할할 때에는 ‘사업 부문’으로 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을 살 펴보면 “해당사업을 5년 이상 할 것”이라는 분할사 업에 대한 연도 제한이 아니라, ‘5년 이상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분할을 할 때 조세혜택이 있으므로 유 가증권투자업을 분할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에 넣고, 몇 개월 후에 이 유가증권투자업을 분할 사업 부문으로 하면서 상장회사 주식을 분할재산으 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어떨지요? 물론 이렇 게 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금감면 혜택 을 받을 수 있는지는 관련 전문가와 추가적으로 세 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필자가 제안했던 방법으로 분할을 했는데, A는 이때 취득한 주식을 매각해 사업자금 을 마련한 후 다행히 사업에 성공했다. 필자는 아직 도 이 회사의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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